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돌아 선 기막힌 사연
고소인들(오XX, 박XX, 박XX, 조XX)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18-11소재 재단법인 육영재단의 직원으로 근무 중 2008. 5. 15 "이사장권한 가처분소송" 대법원의 판결도 나기전인 2007. 11. 28일 피고소인 정XX의 주도로 계획된 육ㅇ여재단 소요로 인해 당시에 재직중이던 많은 직원드이 쫓겨났으며, 고소인들 또한 한 때 이긴 하지만 재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소인들은 피고소인 정XX에게 철저히 이용만 당하였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피고소인 정XX를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협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1. 2007년 11월경 피고소인은 (주)이지의 박지만 회장님의 뜻이라며, 육영재단을 정성화하자는 명분을 제시하며 함께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당시 여러 사람의 의견은 대법원 판결전인 지금 어린이회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부작용이 예상되니 시행시기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정XX는 유족분들(박지만, 박근혜)의 뜻이라며 강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하였고, 당시 자리에 모인 사람 모두 의심치 않고 유족분의 뜻이라 굳게 믿어 동조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몇번의 사전 모임 끝에 행동을 통일하고 계획을 세워 11월28일 실행을 하였고 예상했던대로 13일간의 치열한 공방전과 이후에도 2~3차례의 추가 시도를 막아내며 회관 정상화를 위해 매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5월15일 대법원의 판결선고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던 지난 4월 28일 월요일 정XX를 비롯해 6~7명의 직원을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하여 회관의 정문을 통제하고 고소인들인 경리부장 박XX와 총부부장 조XX를 정문에서 출입을 막았습니다.
명분은 2008년 1월30일자 가처분 결정에 의해 박근령 이사장 측근들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을 하면 안된다고 하였으나, 정XX는 추종하는 일부직원들을 사전에 동원 및 지휘하여 "출입을 통제당한 사람들"을 회관에 출입 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해당일 아침에 출근하는 전체직원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에서 고소인(오XX, 박XX, 박XX, 조XX)들을 음해하여 마치 커다란 잘못이라도 한 것인 양 선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고동락했던 우리 직원들의 입을 통하여 출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오히려 피고소인 정XX 측 직원들은 동일 직급자 중 더욱 높은 급여를 받는 등 형평성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이를 편파적으로 일부자료만을 이용하였고 그렇게 제작된 자룔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비밀인 급여자료를 뿌린 것은 연봉제를 근간으로 하는 재단의 인사제도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으로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지 재단정상화와 설립취지계승이라는 우리들의 애초 강조하던 목적에 과녕ㄴ 부합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2008년 2월 어느날 아침 직원들이 출근을 하니 처음보는 젊은 사람이 "정XX 실장님의 지시를 받아 오늘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인사를 하여 재단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부 직원들은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심한 자괴감과 무력감이 든 적도 있고 이후에도 몇 차례 고소인인 오XX 사무국장을 통해 수 차례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도 모르게 서편 운동장을 싼 금액으로 팔아 넘겼다고 고소인 사무국장에게 주장하고 실제 계약을 한 당사자는 이XX 전 고문측 사람이 추진한 것으로 이를 모르게 비밀리에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고소인 박XX를 비도덕적이며 횡령이나 배임이라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 양 매도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소인 정XX는 고소인들에게 누명을 덮어 씌워 특정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후 피고소인 정XX는 고소인 오XX 사무국장에게도 "똑 바로 하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홍XX 차장과 경비실 직원들을 시켜 회관출입을 막는 것은 물론 고소인들인 경리부장 박XX, 총무부장 조XX에게 치욕적인 모욕을 가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2008년 4~5월까지 고소인 오XX는 방탄조끼까지 입고 근무를 하였고 우황청심환을 먹으며 근무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소인 정XX는 박지만 회장의 기획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회장님의 뜻인 양 포장하지만 실제는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판단되기에 고소인들은 함께ㅐ 행동하여 더 이상은 피고소인의 파행운영과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뜻에서 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008. 12. 10
고소인 오XX, 박XX, 박XX, 조XX
서울광진경찰서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