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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
발 신 :한남재정비 주민협의회 주민대표 박 대성
일 자 :2009.08.08
내 용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의 한남재정비촉진계획안 기준용적율 및 건축물 높이제한
자문/심의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현재 용산구청이 수립중인 한남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이미 주민공람과 공청회가 완료되어있으나, 용산구청과 서울시는 주민공람의견과 공청회에서의 주민의견을 외면있다고 판단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남뉴타운 주민들은, 기 공람된 한남재정비촉진계획안 내용중 특히 기준용적율 및 건축물 높이제한의 결정과정에서, 한남뉴타운이 인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심각한 차별 또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부적절한 자문 또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구청은 한남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의견에 대한 회신에서 "한남재정비촉진계획(안)의 용적율 및 높이등 개발밀도에 관한사항은 관련법령 및 계획수립지침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약9개월여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 및 본위원회) 자문을 거쳐 공람공고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 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기준용적율 및 건축물의 높이 결정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 결정되었으므로 자신들은 이에 따를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준용적율 결정과정에 대한 용산구청의 도시계획팀장의 발언으로는 동 기준용적율 결정에 있어 세가지 측면에서의 근거자료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제시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특히 서울시의 심의기준인 "기본계획상 계획용적율 설정 프로세스"에 의해 계획용적율 설정 단계별 점수기준 적용하여 기준용적율 190%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결과 기준용적율 170%로 하라는 자문을(지시를) 받았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2009년8월3일 16:30~18:00 경, 한남뉴타운 재정비 주민협의회 대표와 서울시 뉴타운사업1담당관 면담시)한남뉴타운 주민들은 이러한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결정과정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및 관련지침을 토대로 공정하게 자문 또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서울시가 동 심의기준 및 관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는바 정확한 자문 또는 심의근거자료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고자 관련정보 공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 공람된(2009.4.3) 한남재정비촉진계획안의 각구역별 기준용적율 결정 및 건축물높이 제한의 결정에 대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결정근거 자료 일체를 공개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의 관련 자문 또는 심의를 받기위해 용산구청으로부터 제출된 관련 자문 또는 심의근거자료와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의 자문 또는 심의결과 자료, 동 자문 또는 심의결정의 근거 및 지침, 동 자문 또는 심의결과의 법적구속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한남뉴타운지역은 한남뉴타운 서민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터전입니다. 서울시가 강남주민들을 위한 남산경관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한남뉴타운 주민들의 소중한 가치가 침해되는 결정은 없게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남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심의결정근거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된 이유]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2007.2.27, 2007.7.27) 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각구역별 기준용적율(계획용적율) 결정시, 2007.2.27 심의기준중 주거지역의 용적율 및 층수관리기준의 운영기준과 2007.7.27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용적률 관리 세부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거지역의 용적율 및 층수관리기준의 일반주거지역의 계획용적률 세부기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4.6.25)에 근거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한남재정비촉진지구중 3,4,5구역의 경우 기준용적율 170%로 자문결정한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수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4.6.25)에 의하면, 계획용적율 170%는 자연환경, 역사환경 및 도시경관보호 특성지역으로, 그 대상구역이 -1종특성지 및 2종특성지 -구릉지 및 급경사지 -주변지역이 7층이하의 주거지 -간선도로와 이격정도가 심한 지역 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준용적율 190% 적용지역은 중저층의 주거환경 유도 특성지역으로, 그 대상구역은 -2종특성지 중 170%, 210%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 -평지 -주변지역이 12층이하의 주거지 -간선도로와 인접지 및 역세권 인접지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용적율의 심의결정과정에서는 7단계 검토를 거쳐 점수를 부여하여 설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지역여건은 거의 대부분의 구역이 분명히 2종 또는 3종특성지 이고,
토지이용계획도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판단되며,
인접지역의 용적율과 인접지역의 층수는 하이페리온, 현대홈타운, 신동아아파트, 청화아파트, 삼성리버빌, 이태원동 주나트빌 등 중고층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동빙고동 군인아파트가 용적율 183%, 평균층수12층으로 재건축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도 25m이상의 서빙고로, 반포로에 접해있으며, 3구역과 5구역은 일부이지만 역세권 500m 이내에 대상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각 구역의 입지는 어느특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남뉴타운 주민들은 이와관련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결정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관련 주요심의기준(핵심부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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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해 주신 정암님 주민협님 감사합니다.
수고 하셧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차 서울시 전화 답신은 용산구청에서 170%기준 용적률을 올렸다는 내용 입니다. 확실한 근거로 서류로 보내달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면 그것을 가지고 용산구청에 쳐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구청에...용산구청은 서울시에...서로 책임전가하고 있는데....공개청구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 답신만 기다리고 있는것은 적절치 않은듯. 답신내용도 아마 자기들이 유리한 자료만 공개할것이기 때문에 기대것 별로 없을것입니다. 병행해서 진정서도 보내고, 항의방문도하고, 주민감사청구도 실행에 옮겨서 압박을 하지 않으면 꿈쩍도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