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월세 소득공제 받는절차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다.(http://www.taxsave.go.kr/jsp/fa/issue/UnissuedReportIntroRM.jsp?menuId=CF01)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주택월세 신고
=> 로그인
그리고 나서 입력란에 모두 입력하면 된다.
* 단 주식회사 부영아파트나 각종 개발공사, LH주택공사 등의 임차인등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현금영수증에 자동으로 기록이 되기때문에 연말정산 신고시, 연봉 3000만원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연소득 500만원 이하의)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언론에서는 5000만원 이하라고 벌써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국세청 문의결과(ARS 126-1-3) 총소득 3000만원 이하라고 함
공제항목
1>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0.4
2> 월세액 *0.4
3>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0.4
=> 모두 합쳐서 연간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간 600-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와 납부영수증(자동이체시 자동납부내역신청서) 등만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윤홍근 박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