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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운전, 대리기사 그리고 음주운전
2. [논평] 대리기사의 음주운전 신고는 지극히 정당하다
3. [홍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길 1
4. [안내] 김종용회장의 5차 공판: 2015년 1월12일(월요일) 오후 5시
5.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1. 대리운전, 대리기사 그리고 음주운전
"... 대리기사는 서비스종사자 아닌가요?..."
"... 선생님, 대리기사는 술취한 사람을 서비스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손님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로 적잖은 상담전화들이 걸려옵니다. 동료기사들의 억울한 하소연 전화는 물론, 소비자들의 상담, 심지어는 대리운전 주문을 하는 전화도 적잖이 걸려옵니다.
화가 잔뜩 나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대리기사가 만취한 자신을 그대로 놔둔 채 음주운전을 유도한 후 신고해서 면허취소를 당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나중 블랙박스로 확인해보니, 차를 세운 채 내린 대리기사가 주변에 숨어서 자신이 차를 몰고가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경찰 신고를 했다며, 분을 참지 못합니다.
" 손님, 혹시 대리기사에게 요금은 주셨나요? "
" 글쎄..., 잔뜩 취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협회라고해서 일방적으로 대리기사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두번이나 불렀다가 두번 다 다툼이 있었다면서요? 대리기사를 불렀으면 요금을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대리기사가 손님에게 함부로 하고 음주운전을 하게해서 면허취소시키는 게 잘한 짓이요?"
대리기사, 양아손, 그리고 음주운전
듣고보니 딱합니다. 술취해서 진상짓한 손, 그렇다고 운행을 멈춘 채 보복을 한 대리기사, 어쨋건 불행한 사태입니다. 대리기사는 거의 대부분이 취객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 폭행이나 폭언, 사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손과 다툼이 있다보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대리기사입니다. 힘들게 손과 만나 운행 하다 뺏긴 시간, 다툼하느라 뺏긴 시간이 아깝습니다. 요금 받기란 애초에 포기해야 합니다. 게다가 폭력사태도 적잖게 벌어집니다. 업체에서 이 사실을 알면 앞뒤 안가리고 대리기사 탓하며 배차제한을 걸기 일쑤입니다.
어떠한 법이나 제도도 없이 고된 노동과 형편 없는 수입, 대리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에 고통 겪는 대리기사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일부 양아손의 진상 짓 앞에서도 어떤 해결방도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그러다보니 분노한 대리기사의 보복행위가 벌어지곤 합니다. 약자가 달리 취할 수단이 없는 현실이 강요하는 불행한 일탈입니다.
이분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랴, 한편으론 위로를 하고 한편으론 이해시키랴 분주한 전화통화는 끝날 줄 모릅니다. 듣다보니 정말 딱하긴 합니다. 돈 1-2만원 들여서 대리기사를 무슨 수행기사나 몸종처럼 취급하고 싶어하는 이분, 쓰잘 데 없는 호기에 스스로 자초한 처지이건만 알고보니 수행기사를 하면서 운전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이군요. 아마 당한 만큼 만만한 대리기사에게 돌려주고 싶었던가 봅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어설픈 갑질을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면허취소를 당할 처지라 하니, 당장 생계가 망막해져 버렸습니다. 만취 중 진상짓한 것치곤 너무 가혹한 결과를 맞게되니 측은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한참 동안의 통화가 이어졌건만 결론은 없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전화가 다툼과 하소연, 언쟁과 이해 속에 끝나갑니다. 행정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는 이분, 협회가 해줄 수 있는거라면 뭐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운전을 못하게 되고 밥줄이 잘리게 될 처지라 하니, 탄원서라도 작성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입니다. 일년 중 가장 많은 대리운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리기사와 주문고객, 이들의 운행길이 이해와 배려 속에 안전하고 편안한 동반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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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평] 대리기사의 음주운전 신고는 지극히 정당하다
[논평] 대리기사의 음주운전 신고는 지극히 정당하다
-- 대리기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일부 언론, 각성을 촉구한다
최근 일부 신문, 방송은 대리기사가 시비 끝에 손님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하여 이의 부당성을 보도하는 기사를 잇따라 싣고 있다. 여러 신문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경우, 대리기사가 시비 끝에 손님의 음주운전을 유도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그를 음주운전자로 처벌받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대전경찰청 담당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한 결과, 사건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보도된 것임을 확인했다. 지난해 2012년 이와 관련한 대리기사의 신고건수는 12건, 올 상반기 들어서는 6건으로 한달 평균 1건이라 하는 바, 사례건수도 극히 적고 실제 고객과 대리기사와의 시비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서, 음주운전신고가 부당한 이유를 파악할 수 없었다. 위와 관련한 담당자들의 전화 진술은 당사자와의 사전 인지된 상태에서 녹음된 자료로 보관 중이다.
또한 각 언론 보도기자와 통화한 결과, 실제 보도 기사는 한두건의 사례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고, 그것마저도 실제 원인과 책임이 파악되지 않은 채, 대리기사가 일부러 음주운전을 유도했다는 확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대리기사는 음주운전을 신고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대리기사는 자신의 고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실제 대리기사가 운행하다보면, 술취한 손님의 무도한 횡포와 시비, 부당한 요금 지불 거부, 운행 취소 강요 등으로 인해 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대리기사들은 자신이 당한 피해와 손실을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업체들로부터 불친절 등의 이유로 배차거부를 당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손님이 일방적으로 음주운전을 강행할 시, 이를 신고함은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보거나 직업적 책무로 보아 지극히 당연한 행위이다. 누구나 어떤 이유에서건 음주운전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물론 대리기사는 무분별하게 음주운전 신고를 하진 않는다. 친절한 손님들이 대리기사의 편의를 위해 집근처나 아파트 입구 등에서 차량을 직접 운행해갈 때, 대리기사들은 그 배려를 알기에 안전운전을 빌게 되고 고마운 마음으로 화답한다. 잠시라도 시간싸움을 하며 한푼이라도 더 벌충해야 하는 대리기사가 오죽하면 자기 시간을 뺏겨가면서까지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는가.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손님과의 시비가 마치 대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 있는 듯이 보도하고, 일부러 음주운전을 유도하여 경찰 신고 하는 듯이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현실의 대리기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무시한 채,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보도에 다름 아니다.
대리기사 범죄자 취급, 무책임한 언론을 규탄한다
대리기사는 고된 노동과 형편 없는 수입, 일부 불량업체들의 무도한 횡포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동하며 건강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리기사들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는 패악질에 다름 아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과 그 원인을 제공한 대전경찰청에 요구한다. 위 보도와 관련된 대리기사들의 인적사항을 기사협회에 제공하고 그 원인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한다. 또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점검하지도 않은 채, 대전경찰철 담당자의 허술한 자료만을 토대로 기사를 쓴 담당 기자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현재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로서, 차후 보도 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 담당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해당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2013.8.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3년 발표된 협회의 논평입니다. 참고로 함께 글 올립니다.
출처: http://cafe.daum.net/wedrivers/9UAK/23 )
3.[홍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길 1
2014, 올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어느해 못지 않게 다사다난한 한해입니다.
올해는 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인가, sk텔레콤 통신마비 대응활동, 대리기사폭행사태 대응 활동등, 대사회적 활동이 두드러졌고, 이를 통한 협회의 정치력 확대와 공신력 확보 등, 협회 발전을 위한 비약적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빈번한 대리셔틀사고에 대한 대책 촉구 등 홍보사업과 함께 각종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의 집중 보도와 인터뷰가 줄을 이었고, 이는 곧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대리기사 고통의 현실들이 대대적으로 사회에 공론화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도발로 촉발된 김종용회장의 형사재판은 일부 불량업자들의 무도한 횡포를 사회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결 조직을 추스리고 역량을 키워가며 내년 한해 대리운전시장의 합리적 발전과 공정한 풍토 조성,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아낌없이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 어느 사회보다도 혼돈과 타락, 무도한 횡포와 불건강한 풍토가 판치는 대리운전시장이기에 우리들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묵묵한 실천 속에 우리부터 변화되고 얻어지는 한걸음 한걸음의 성과는 더 없이 소중합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을 맞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의 활동을 사진들과 함께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올한해, 보내주신 동료기사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2013
2012.
2월. 한달간 새벽집회 개최. 벌금 철폐 서명운동 돌입
(바로가기 ->3차 대리기사 벌금갈취 철폐서명운동 후기 )
3월. 대리기사권익실천연대 결성
싱싱뉴스 1호 발간
(바로가기 ->대리연대 싱싱뉴스 1호 )
6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신고
(바로가기 ->대리기사 싱싱뉴스 14호 )
7월, 전국대리기사협회 결성총회 개최
(바로가기 ->대리기사 싱싱뉴스 17호 )
공식싸이트 www.wedrivers.net
10월, 협회, 콜마너측과 벌금문제 협상 타결
(바로가기 ->대리기사 싱싱뉴스 26호 )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운전업체들의 담합행위 시정 신고
(바로가기 ->대리기사 싱싱뉴스 30호 )
" 바른 길 가는 협회가 되기 위해 "
2013.
3월. 대리운전d방송 실험방송 시작
(바로가기 ->대리기사 싱싱뉴스 38호 )
5월, 로지타도 대리기사투쟁본부 출정식
(바로가기 ->대리기사 싱싱뉴스 44호 )
7월, 문병호의원 협회 입장의 대리운전업법 입법 발의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49호 )
7월 국회, 전국대리운전기사 국회증언대회 개최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50호 )
9월, 전국대리기사협회, 새 회장에 김종용 선출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51호 )
9월 대리기사-국회의원 새벽 노상간담회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52호 )
9월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54호 )
11월, 로지소프트 송민기사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국감 참고인 자격 출석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62호)
11월. 종이판 <대리운전 싱싱뉴스 창간준비호>발행
(바로가기 -> 대리운전 싱싱뉴스 65호 )
11월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 김종용협회장 고소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66호 )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67호 )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68호 )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6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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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판 안내]김종용회장의 5차 공판: 2015년 1월12일(월요일) 오후 5시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와 로지연합 등 22개 업자들은 공동으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소한 바 있습니다.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85호:대리판의 횡포, 법정에 서다 )
지난 10월 13일 첫공판이 있었고,이제 2015년 1월12일 오후 5시부터 5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대리판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그 시정을 호소하는 일이 죄가 되는 세상이 될 순 없습니다.
그들이 명예훼손의 증거자료라고 들이대고 있는 김종용회장의 글들은, 그들의 무도한 횡포를 세상에 고발하는 대리기사들의 원한찬 함성입니다.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심판 받아야 할 자들이 발악하는 형국입니다. 불량 업자들의 철 없는 도발, 세상의 양심으로 하나씩 댓가를 치를 겁니다.
(2개의 사건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재판 전략상 추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공판 장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3호 법정(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2. 일 시: 2015년 1월 12일(월요일) 오후5시
3.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4. 고소인: 무브먼트소프트 송민기
하나로 대리 이영재(로지A 연합장),
부천하이연합 홍재선(로지B연합장),
다솔대리 이영종(로지c연합장) 등 22개 업자들
5. 피고소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버스: 2224, 1112, 1117, 광진3, 광진4번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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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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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5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더욱 성장해 갈 겁니다.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