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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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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증개정세법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상증법 §60의2 신설) 2017.7.1.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ENOCH 추천 0 조회 60 16.11.01 16: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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