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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평'이나 '돈' 같이 非 법정 계량 단위를 쓰면 내년 7월부터 5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부터 미터나 킬로그램 등 국제 단위를 법정 계량 단위로 채택하고, 非 법정 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평이 몇 제곱미터인지, 한 돈이 몇 그램인지, 어디 상식 시험에나 나올 법하게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아파트 한 평은 약 3.3제곱미터,金 한 돈은 3.75그램입니다.
내년 7월 이후 중개업소 유리창이나 아파트 매매계약서에서 "OO 아파트 112제곱미터 OO억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금은방에서도 "金 한 돈에 얼마, 한 냥에 얼마"씩 하지 않고, "2그램에 얼마, 10그램에 얼마"하는 식으로 판매하도록 하겠다니 지켜 볼 일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여러 부정확한 단위가 혼용되다 보니 일반 국민의 혼란도 크고 사회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진 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도량형의 통일이듯이 국가 운영에 도량형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정부의 의욕이 대단한 걸까요?
음식점에서 쓰는 1인분, 2인분 같은 단위 대신에 100그램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표시제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데 잘 될 지, 오히려 혼란만 더 부채질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에서 가서 "밥 300그램 주세요"라는 주문이 가능할까요?
'자(尺)'나 '리(里)' 처럼 미터 단위가 더 익숙해지고 있는 단위도 있지만, '평'이나 '돈' 처럼 이미 일상에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또 요즘에는 간단히 계산기나 인터넷만 뒤져도 법정 계량단위로 환산할 수 있는 단위까지 굳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 공수표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출처-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