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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해들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미니는 팻트의 문서를 작성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서??? 그건 어떨때 작성하는 거죠???
대표적인게 집이나 땅을 사고 팔때 쓰는 계약서를 생각하심됩니다.
그러니가 자격도 없는 미니가 팻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하였다면
미니는 자격모용이 되고 사문서작성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라고 합니다.
단, 팻트가 미니한테 위임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복덕방을 하는 미니에게 팻트가 위임을 하는 것이죠.
위임=대표=대리 다 비슷비슷한 의미로 쓰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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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도록 하죠...
대법원 2007. 10. 11. 2007도58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 죄명 : 사문서위조) (아) 상고기각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소극)◇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작성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뿐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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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린지 아시겠습니까???
암튼 법관들은 국어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된다고 봅니다.
당췌 숨 쉴틈을 안주니...
판결문 읽다가 숨넘어 가게 생겼습니다...
판사들도 그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렇게 쓰는지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암튼 자격모용 사문서위조죄는 '자격'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시구요...
내용은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즉.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이 판례를 보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자격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죄가 안되겠지요...
매매 대금을 허위로 기재했다...이건 내용에 해당하는 거로 무시되는 거구요...
관련법조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형법 제232조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