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100만참전전우명예회복위(서명운동본부)박동석:위원장 (*당연회원- 참전전우 제1대회원→제2대가족 5명ㅁ제3대가족 5명.= 5천만 회원이 정회원!) $ 전우와민족 (2008"서울고등법원-국가배상 30경(?)행정소송시..적격단체 인정!) (오세훈:선대본부/조직특보) (뉴스타운:시민기자/앰네스티:회원) (*민주당17대 대선-참전군인회 직능:위원장(*당대표선출-선거인단원) 따이한 박 (psmc****) 서해8도수호10만호국단:공동대표/베트남종군기장(2개)...
수신: 부추실:박흥식/대표
국민권익위/김경란/위원장:친전 참조: /장향숙/부위원장
제목:☆1)도둑놈이 훔쳐간 차량의 공매처분시에 (현대캐피털 제차량세 119만원 원천공제..!) 행정력으로 원천공제를 아니한 직무유기를 범한 은평구청이[02)351-6733] ,무허가인 타인의 집에서 기구하게 살고있는 민원인에게(기초생보자,참전전상3급유공자,고엽제중증자,3급장애인..) 부동산/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보내와서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못살게구니..엄중처벌해 주십시요(*동차량의 --도둑놈들의 범칙금을 포항경찰서와,군포시청,팔달구청..등은 소멸처리해줌!)!
2)강릉보호관찰소의 처우를 개선시키고,보호처분을 임의해제를.해주십시요,(법무부/보호관찰과-담당:유정희-02)2110-3586) 법무부장관의 재가를 받아서 ,사면되게 해주십시요!
3)검찰의 야만행태를 ,경찰이 조사케 해주십시요! (*경관이 횡령죄로 처벌후,종료된 사건을 ,검찰이 도둑놈들을 비호하여,언감생심 전상국가유공자를 감옥살이를 시켰는..오심은 재심에 붙여져야 함!) * 본인의 임종후에 유해가,징역형으로 인하여 국립묘역에 안장도 못하게한 검찰의(법무부소속) 삼권분립법에 어긋난 야만행태를, 경찰이(행자부소속) 조사하게 해주십시요!
1)2011고정 2226 사기(선고일자-2011,12,23)-20만원-벌금, 2011도 14485 퇴거불응(대법원 상고기각-20만원-벌금), 2011도4544 (대법원-상고기각..재심요청!) -----------------------------------------------------------------------------------------------
제목: 제기한-법률구조의 요청!(본인의 사건고찰을 하시어서 사면,재심,복권의 길을 재모색해 주십시요!)
1)천인공로할 동사건을 이창재/특별검사실과,2)조현오,이철규/경찰청장실에서 조사시켜 주십시요!
'베트남 戰爭에 參與하게된 同期는, 自由 越南共和國 政府의 派兵要請이 있었고...美國을 비롯한 自由友邦 16個 國家와의 共同參戰에 依한 派兵決定이 있었었죠~ 參戰으로 引하여, 落後한 韓國軍의 武器現代化로 北韓의 南侵野慾을 막았으며, 오늘날의 經濟大國 으로의 발돋움을 하게된 根源을 열게된 것을 알려 주십시요...
베트남 파병 2회(69~72주월사/백마제28전투단,29전투단) 전상 장애3급/ 따이한 朴 1) 베트남戰線을 2回 派兵 2)大韓參戰戰友會長 3)韓國障碍人協會長 4) 國民再活運動聯合會長 5)戰友와 民族會長 6)東海/參戰戰友勇士村 (서울/종각역1출구앞-100만참전전우명예회복서명운동본부/위원장 018-501-0581(070-4452-5678) / 010-4227-8255(070-4453-5678) 02)2675-6789 2673-5678 080-750-8082 http://www.junwoominjok/ : blog.naver.com/kwvwbds : facebook.com/park8255 blog.daum.net/junwoominjok : cafe.daum.net/jeounwoominjok psmc8255@hanmail.net blog.naver.com/kwvwbds : planet.daum.net/psmc8255 : kr.blog.yahoo.com/psmc1255 psmc8255@hanmail.net kwvwbds@naver.com : psmc1255@yahoo.com park8255@facebook.com : park dong suk @psmc8255 베트남참전2회/국가유공자(No93-230043고엽제/p.c.d.d/P.T.S.D.전상3급장애,) 파병 전우들의 명예회복(국가유공자 예우)과, 고엽제 피해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참전전우 단체 운영, 서명운동, 홍보 활동중!' 요즘,트위터,페이스북...
# 특임검사제의 도입으로,범죄인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4명을,처벌해 .. [0] 자유토론|10.11.06 # 특임검사제의 도입으로,범죄인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4명..을 엄벌해 주십쇼!본인,박동석이(018-501-0581 / 010-4227-8255 베트남참전2회/국가유공자(No93-230043),전상3급장애인,고엽제.PTSD..) 전우회의 목적사업..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김영준 (02-2110-3789) 1AA-1201-015013 2012.01.06. 17:20:59 2AA-1201-046705 2012.01.1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2.01.12. 12:56:53
박동석 님께 ..
법무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다른 보호관찰소 보다 엄격한 지도감독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관찰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해당 보호관찰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귀하의 민원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출석면담 시간이 오전에 지정되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화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보호관찰 출석면담 시간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담당직원이 귀하께 오후 늦은 시간에 전화한 것은 면담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한 것이고, 귀하를 괴롭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오니 혹시라도 오해가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받고 있는 보호관찰처분은 이미 재판이 확정되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거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해제 결정을 받는 방법 외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해제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보호관찰소의 장은 귀하의 보호관찰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하고 귀하께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해당보호관찰소 담당자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연락주십시오.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에 제기하신 본 제안은 담당부서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처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김영준 ○ 연락처 : 02-2110-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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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2.01.12.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속에서 경찰은 본인의 승용차를 훔쳐간 도둑놈을 횡령죄(형법355조..10년형 !)로 처벌하여,수원/경찰지구대에서 반환받았는 사건을--,검찰이 도둑놈을 편들어서 명의신탁을 하고도(공증이나,문서의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음!) 고소를 해서 무고란 혐의를 씌운.실 정법의 위배속에서..억울한 수감생활을 한 본인에게,보호관찰의 처분을 해지하여야 마땅하지 않는가? 온천하가 비리로 얼룩져 있음에..조사가 진행되는데,왜 야만적인 동사건을 특별수사를 하지않는가?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김민경 (02-3219-4601) 1AA-1112-010589 2011.12.08. 18:26:59 2AA-1112-061239 2012.03.2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1.12.12. 13:44:12
안녕하십니까 서울남부지검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서는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추후 진정 사건의 처분시 해당검사실에서 귀하의 주소지로 진정사건처분결과 통지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검사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사건번호 : 2011 진정 1145호 * 담당검사 : 양성필 * 전화번호 : 3219-4430 남부지검 사건과 김민경 (02-3219-4601, alsrud315@spo.go.kr)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필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불합리한 제도 공정성 결여 민원처리 신속성 저하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2000자 이내)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부분해결 미해결
법원행정처(대법원) 종합민원과 문희관 (02-3480-1424) 1AA-1112-010589 2011.12.08. 16:45:55 2AA-1112-059986 2011.12.3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1.12.28. 16:59:5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1. 12. 8. 제11302호)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1.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법원 2011도4544 무고 등 귀하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는 취지로 보입니다.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3.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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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부분해결 미해결
차량-48서8876호.hwp 14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타2110516-3(상고이유서)[1].hwp 16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첨부파일 없음
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동해경찰서 수사과 신경선 (033-539-3366) 1AA-1112-016213 2011.12.06. 15:03:41 2AA-1112-041327 2011.12.1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1.12.09. 10:15:57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근무하는 경사 신경선입니다 우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림니다
○ 먼저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2011. 12. 8. 전화상담드렸으며, 전화상담한바와 같이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추상적인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관련자료등을 첨부하여 우리서 지능범죄수사팀을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의 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서·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때 등 7가지 사유가 있으며 ,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7가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권자는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그의 법정대리인등이며 검사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재심청구의 방식은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에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을 원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main.jsp)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동해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신경선(033-539-3366)이나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김익수(033-539-3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부득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빠른 해결과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첨부파일 없음 ----------------------------------------------------------------------------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1.12.09.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합리한 제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100여년동안 수사,기소권의 독점으로,무려 4,000억이상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는데.. 경찰이 범인으로부터 훔쳐간 차량을 빼앗아주어서 돌려받은 사건인데도.. 공증을 아니했는데,명의신탁을 했으므로 고소를 했으니..무고라고 하면서, 사건을 번복시켜서재산을 잃은 국가유공자에게 모진 수형생활과,벌금형과,모진 보호관찰처분의 조작행위를 했으니.. 이는 민주경찰이 명예를 걸고 조사해서..복권이 되게 해야만 한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더... *사건의 본질을 일부러 외면하려는 허튼 수작이로다! 도둑놈을 편드는 사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중에,경찰은 범인을 추달하여 도둑맞은 자동차를 뺏어주어서 사건이 일단락 되었는데도..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처사에 분격한 본인(참전국가유공자인-전우회장)이, 지팡이로 대갈통을 가격하고 범인을 냅다걷어찼는데..
이를 부화뇌동한 판사의 추한 몰골을 보라!
그원인이 사법부에 있음에랴!
도둑놈이 기승을 부려서 법정을 거듭 농단해오질 않는가 말이다(2011 고정 2226..) !
재심절차를 통해서라도 오심,오판에 대한 피해보상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해결해줘야 할게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의 각 인터넷/싸이트,트위터,페이스북,아고라,각전우회 홈 피...에 게제한바 검색 순위 1위로다 !
--------2) 2011고정 2226 사기(선고일자-2011,12,23), , 대검찰청(남부지검에 -이첩!)
서울고등검찰청(2011고정2226-게류중! -2011,12,23선고..!벌금20만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12,13 공람종결 김민경 (02-3219-4601) 1AA-1112-010589 2011.12.08. 18:26:59 2AA-1112-061239 2012.03.2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1.12.12. 13:44:12
안녕하십니까 서울남부지검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서는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추후 진정 사건의 처분시 해당검사실에서 귀하의 주소지로 진정사건처분결과 통지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검사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사건번호 : 2011 진정 1145호 →12/13 공람종결 * 담당검사 : 양성필 * 전화번호 : 3219-4430 남부지검 사건과 김민경 (02-3219-4601, alsrud315@spo.go.kr) 첨부파일 없음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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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법원행정처(대법원) 종합민원과→2011도14485 재판부로..! 문희관 (02-3480-1424) 1AA-1112-010589 2011.12.08. 16:45:55 2AA-1112-059986 2011.12.3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민원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사무국 사건과 백승대 (02-530-4567) 1AA-1112-060078 2011.12.23. 17:06:44 2AA-1112-164263 2012.01.26. 23:59:59 (1회연장)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2.01.11. 11:17:57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국민신문고 담당자 백승대 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은 중앙지검 2012진정140호로 수리되었으며, 2. 위 민원은 서울중앙지검 최수봉 검사(T:02-530-4462)에게 배당이 되어 처리가 됩니다. 담당검사는 필요한 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사건 종결 시까지 문의사항이 있거나 제출할 서류가 있으시면 위 검사실에 연락하시거나, 서울중앙지검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건 종결 후 처리결과는 위 검사실에서 우편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백승대 수사관 (전화: 02-530-4567 이메일: mduff@spo.go.kr)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필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불합리한 제도 공정성 결여 민원처리 신속성 저하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2000자 이내)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부분해결 미해결
<내가 쓴 글> 본인의 임종후에 유해가,징역형으로 인하여 국립묘역에도 못가게... 2일전, 12월 24일 (토) 발신:100만참전전우서명운동본부/박동석:위원장 수신: 나꼼수/회원 제위... 제목:법률구조의 요청! ( 본인의 사건고찰을 하시어서 재심,복권의 길을 모색해 주십시요!) 박동석 psmc8255 park... blog.daum.net/junwoominjok 대한백만참전전우회/서명운동본/전우와민족
종북세력들을 대 청소해야... 지난주, 12월 20일 (화) 김정은의 독재 탄압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은 일제히... 지난주, 12월 20일 (화) -----------------------------------------------------------------------------------------
2011도 14485 퇴거불응(대법원 상고중!)(남부지원2011노497퇴거불응). hwp 35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 <내가 쓴 글 더보기..>→ 따이한 박 11.12.28. 20:37 2011도 14485 퇴거불응(대법원 상고중!)는,주인을 자처하는 임성희(*건물등기등본에는 소유자가 송종섭으로 돼있음!)는 경찰조사시에도(*최초에는 종로경찰서원이 문을 열어줘서,전우회의 무료급식소를 준비했으므로, 치죄를 아니 하�#65533;#65533;#65533;#65533;#65533;#65533;� 돌연,범죄인으로 둔갑시켰음..!), 대질심문에도 응하질 않았고,재판과정에서도 여러번이나 불출석하였는데(사*법부를 농단하는 공모된 행위..!),
또다른 소유주를 자처하는 권우순(유네스코에 사간원,홍문관,사헌부로 그집을 등재했다는 사실서류를 법정에 제출..!)과의 치열한 재산권 다툼속에서..불과 며칠사이에 발생한 사건인데, 임성희가 고소를 했다며는.. 사법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마땅하련만,무슨 비호세력이 있어서 오심,오판을 거듭하고 있으므로..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렇게 소홀하게(*대법/재판부에 접부시키겠다고 하고서는 순식간에 번복..!)하며
답변 e-mail을 어렵게 받아보도록 하는 처사는..아직도 권위주의에 물들은 처사로써,목하 100만참전전우회를 무시하므로(*그폐가에서 무료급식소를 하기위한 식량,자재를 권우순이가 문을 열어줬고..같이 행사준비를 한 공동정범인데..처벌을 받은 흔적이 없음..),모든 참전전우회원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현재 그집은 철거되어서 "목적의 실익이 없다!"는 법논리를 무색케 하고있고.. 또본인은P.T.S.D(트라우마,전쟁광인,외상성정신질환자,전상3급장애인,역류성식도염..),T.C.D.D(고엽제 중증자..)의 전상을 입고도,
이사회와 ,100만참전전우들의 공익사업을 했는데,이 국가유공자를 잔인하게 처벌시키므로,..항소심 재판장에게 낸 최후진술서에 내용대로,..찬란한 참전국가유공자증이 한낱 종잇장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반환받아라고 요청해도 마이동풍이니, "법창에도 눈물은 있다"라는 온정주의가 있어야..전쟁발발시 우리들의 후손에게 국가를 위하는 멸사봉공을 하도록 독려할 것이 아닌가?! ---------------------------------------------------------------------------------------------------
2011 고정 2226 사건 / 최후 진술서 -事必歸正? [0] 자유토론|11.10.06 -2011 고정 2226 사건 / 최후 진술서 - 피고인 박동석은, 大韓民國의 參戰勇士會,戰友會(光復軍, 義兵, 6,25參戰, 베트남參戰, 동티모르 派遣,이락派兵, 아프간派兵.....), 民族團體會員,市民單體會員..여러분 !!지.. 서해5도수호10만호국단/수호결의대회 [0] 자유토론|10.12.29 서해5도수호10만호국단 문서번호 2010-12-29-1 수신자:합동참모본부/대한해병대사령관/해병:연평부대장KBS/SBS/MBC/YTN/각 신문사...(참조) 실무국장 제 목 서해호국단 선발대원 수송편의 협조의 건 --------------..
100만 참전전우의 서명장소를 법원,국총행심위에 사건계류중에, [1] 자유토론|09.01.26100만 참전전우의 서명장소를 법원,국총행심위에 사건계류중에, [1] 자유토론|09.01.26 대한민국 100만참전전우 명예회복 위원회(서명장소)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02) 362-1255 / 018-9999-4411/ 018-501-0581 경북 포항시 기계면 471-2/참전용사촌 02) 409-8255 /018 본단체의 소송게류사건을 당사자적격단체로 보아,소송구조(2008아3278)를 ! 글쓴이: 따이한 朴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조회수 : 0 09.01.25 11:41 http://c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처분"을-"국무총리행심위"로 되돌려라! [1] 자유토론|08.08.28 # 본단체는 참전전우의 피해보상과, 특별법제정촉구를 위한 서명장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단체는,사)국가유공자용사촌(서울시지부장/박동석/서명장소:소장)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 (경상북도/지부장:겸임) 대한.. 2차)"대한민국 참전전우 명예회복 서명장소" 의 긴급 철거 집행 [1] 자유토론|08.07.25 나의 민원내용1AA-0807-049638개인 박동석470313 -******* 전화번호 지역번호 - 전화번호 국번 - 전화번호 24시간 뉴스센터 | 미디어다음 소개 | 공지사항 | 편집원칙 | 게시판 운영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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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민권익위:김경란/위원장:친전 :장향란/부위원장:친전
제목: 서울/서부관찰소의 보호관찰보다도 더욱 엄격하고,사생활 침해를 일삼는 강릉보호관찰소의 처우를 개선시키고, 보호처분을 해제하여 주십시요(법무부장관의 재가를..) !
제기한-법률구조의 요청!(본인의 사건고찰을 하시어서 사면,재심,복권의 길을 재모색해 주십시요!)
1) 천인공로할 동사건을 이창재/특별검사실과,2)조현오,이철규/경찰청장실에서 조사시켜 주십시요!
2) 2011고정 2226 사기(선고일자-2011,12,23), 2011도 14485 퇴거불응(대법원 상고중!), 2011도4544 (대법원-상고기각..재심요청!) *a)참전국가유공자가 사기를 당했는데.. 도둑놈을 비호하여 피해자를 법정구속과,벌금형을 당하게한 검찰이, 경찰관의 수사종결사건을 완전 뒤집어 엎어버렸으니..고마운 경찰관의 월권행위를 고소해야 하나요?
* b)본인의 임종후에 유해가,징역형으로 인하여 국립묘역에 안장도 못하게한 검찰의(법무부소속) 삼권분립법에 어긋난, 야만행태를 경찰이(행자부소속) 조사하게 해주십시요!
*c) 서울/서부관찰소의 보호관찰보다도 더욱 엄격하고,사생활 침해를 일삼는 강릉보호관찰소의 처우를 개선시키고, 보호처분을 해제하여 주십시요! ----------------------------------------------------------------------------------------
'베트남 戰爭에 參與하게된 同期는, 自由 越南共和國 政府의 派兵要請이 있었고...美國을 비롯한 自由友邦 16個 國家와의 共同參戰에 依한 派兵決定이 있었었죠~ 參戰으로 引하여, 落後한 韓國軍의 武器現代化로 北韓의 南侵野慾을 막았으며, 오늘날의 經濟大國 으로의 발돋움을 하게된 根源을 열게된 것을 알려 주십시요... 베트남 파병 2회(69~72주월사/백마제28전투단,29전투단) 전상 장애3급/ 따이한 朴 1) 베트남戰線을 2回 派兵 2)大韓參戰戰友會長 3)韓國障碍人協會長 4) 國民再活運動聯合會長 5)戰友와 民族會長 6)東海/參戰戰友勇士村 (서울/종각역1출구앞-100만참전전우명예회복서명운동본부/위원장 018-501-0581(070-4452-5678) / 010-4227-8255(070-4453-5678) 02)2675-6789 2673-5678 080-750-8082 http://www.junwoominjok/ : blog.naver.com/kwvwbds : facebook.com/park8255 blog.daum.net/junwoominjok : cafe.daum.net/jeounwoominjok psmc8255@hanmail.net blog.naver.com/kwvwbds : planet.daum.net/psmc8255 : kr.blog.yahoo.com/psmc1255 psmc8255@hanmail.net kwvwbds@naver.com : psmc1255@yahoo.com park8255@facebook.com : park dong suk @psmc8255 베트남참전2회/국가유공자(No93-230043고엽제/p.c.d.d/P.T.S.D.전상3급장애,) 파병 전우들의 명예회복(국가유공자 예우)과, 고엽제 피해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참전전우 단체 운영, 서명운동, 홍보 활동중!'
(*당연회원- 참전전우 제1대회원+제2대가족 5명+제3대가족 5명....= 5천만 회원을 나라지킴이 를 하기위한 서명본부를 복원해서-선두주자로 정진하게 해주십시요!)
$ 100만참전전우명예회복위원회 (2008"서울고등법원-국가배상 30경(?)행정소송시..적격단체 인정!)
따이한 박 (psmc****) 100만참전전우명예회복위원장-서명본부장/서해8도수호10만호국단:공동대표/베트남종군기장(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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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고정 2226 사건 / 최후 진술서 -事必歸正? [0] 자유토론|11.10.06 -2011 고정 2226 사건 / 최후 진술서 - 피고인 박동석은, 大韓民國의 參戰勇士會,戰友會(光復軍, 義兵, 6,25參戰, 베트남參戰, 동티모르 派遣,이락派兵, 아프간派兵.....), 民族團體會員,市民單體會員..여러분 !!지..
서해5도수호10만호국단/수호결의대회 [0] 자유토론|10.12.29 서해5도수호10만호국단 문서번호 2010-12-29-1 수신자:합동참모본부/대한해병대사령관/해병:연평부대장KBS/SBS/MBC/YTN/ 각 신문사...(참조) 실무국장 제 목 서해호국단 선발대원 수송편의 협조의 건 --------------..
# 특임검사제의 도입으로,범죄인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4명..을 [0] 자유토론|10.11.06 # 특임검사제의 도입으로,범죄인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4명..을 엄벌해 주십쇼!
본인,박동석이(018-501-0581 / 010-4227-8255 베트남참전2회/국가유공자(No93-230043),전상3급장애인,고엽제.PTSD..) 전우회의 목적사업..
100만 참전전우의 서명장소를 법원,국총행심위에 사건계류중에, [1] 자유토론|09.01.26
대한민국 100만참전전우 명예회복 위원회(서명장소)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02) 2675-6789 / 010-4227-8255/ 018-501-0581 : 경북 포항시 기계면 471-2/참전용사촌 070-4453-5678: ------------------------------------------------------------------------------------------------------ 홈 > 나의이용내역 > 나의민원
1AA-1112-016213 단체 100만참전전우명예회복위 박동석 470313 - ******* 070-4453-5678 010-4227-8255 240-041 강원 동해시 발한동 23-1 시도 :서울특별시 간편형 (간편형) 로그인 만으로 확인 (보안형)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2단계) 입력 후 확인 kwvwbds@naver.com 이메일 + SMS(문자) 2011.12.06. 12:57:38 기타
1)천인공로할 동사건을 이창재/특별검사실과,2)조현오,이철규/경찰청장실로 이첩시켜 주십시요!
발신: 100만참전전우회:박동석/위원장(2008"서울고법303-국배소송적격단체장) 수신 : 국민권익위/김영란:위원장: 친전 참조: " /장향란:부위원장:친견
제목:1) 참전국가유공자가 사기를 당했는데.. 도둑놈을 비호하여 피해자를 법정구속과,벌금형을 당하게한 검찰이, 경찰관의 수사종결을 완전 뒤집어 엎어버렸으니..고마운 경찰관의 월권행위를 고소해야 하나요?
2)본인의 임종후에 유해가,징역형으로 인하여 국립묘역에 안장도 못하게한 검찰의(법무부소속) 야만적이고, 삼권분립법에 어긋난 야만행태를 경찰이(행자부소속) 조사하게하게 해주십시요!
3) 1)2011고정 2226 사기(선고일자-2011,12,23), 2011도 14485 퇴거불응(대법원 상고중!), 2011도4544 (대법원-상고기각..재심요청!) ---------------------------------------------------------------------------------------- 국민권익위--처리기관
대검찰청 (12/6중앙지법으로-송달?),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사무과 2011.12.05. 20:33:54 2AA-1112-035062 2012.03.2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본인이, 2번의 베트남참전으로 인하여 영광은 커녕,정신적으로(전쟁광인/트라우마..,외상성정신질환,P.T.S.D..), 육체적으로(고엽제후유증:T.C.D.D, 전투중부상(척추,경추디스크),역류성식도염 ,통풍,관절염,다발성 신경마비,지루성피부염... ) 만신창이의 전상을 입고서도,참전전우들의 목적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2)사회복지법인/참전전우회의 모체는, 익산교회가 운영하는 노인복지기구의 상호인데.. 둔갑시켜서 참전전우회/서울사무소를 개설시키고(?) 민한기가 사무처장의 직함으로 이사장의 권한을 월권을 자행하여, 본인을 중앙사업단장 (만한기,신명석이 기를 쓰고,이사실을 감추려고 누락시키므로..!)및 경북/지부장으로 임명장을 남발하고서,
이사장/최만선에게 보고를 아니한 사실이 노증되도록 월권행위를 자행했고,본인이 운영하는 전우와민족 ( blog.daum.net/junwoominjok : cafe.daum.net/jeounwoominjok..)에 개입해서 게시된 문건을 삭제토록 강요하면서까지, 임명권자의 권한을 대행해 오면서도.. 사무실의 임직원들에게는 사회적기업에 가입해서 보조금을 나라에서 받아왔기에,그 배분을 요구하여도, 유독 본인에게만 주질 아니하던차에,
범인:신명석의 제의를(화장장의 허가운영,장례예식장,수목장례공원,납골당운영..) 사회복지법인/참전전우회가 허가를 내어서, 경영하도록 할수있느냐를 타진한즉,반색을 하며 참여하여(영등포구청 복지과에서 별도법인을내기위한 상담을 여러차례 할때에, 참여했으며..),
영등포의 신명석의 사무실에서 공동근무를 하며,지시하는 지원업무를 충실히 해왔는데.. 참전전우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샀던, 48서 8876 그렌져승용차를 민한기,신명석,윤문도,박동석..등이 공동으로 운전하던 자동차를 돌연 신명석이 훔쳐 달아난후..
*범죄인과 결탁한 사회복지/참전전우회:민한기(사무처장)과,신명석,유명례.. 등의 공동정범들의 거듭되는.. 법정위증으로 모진수형생활...을 치루고도 모자라..벌금형,보호관찰..곤경에 처하고 있음!
------------------------------------------------------------------------------------------- 大韓民國의 參戰勇士會,戰友會(光復軍, 義兵, 6,25參戰, 베트남參戰, 동티모르 派遣,이락派兵, 아프간派兵.....), 民族團體會員, 市民單體會員..여러분 !! 지난날,憂國衷情에 불타던 祖國愛를 간직하시고서 大同團結하여,이제 民族精氣를 바로잡아 國泰民安의 始原을 여십시다..!! 우리의 位相定立과, 權益回復을 해야하겠으며...孝昌公園의 獨立公園化를 履行시키며,더 나아가, 全國國有地의 올바른 保全을 우리가 先導해야 하겠습니다...!! 라는 목적으로, <100만참전전우명예회복위/서명본부>가 설립되었는데,(http://www.facebook.com/park8255 /www.junwoominjok.net: blog.naver.com/kwvwbds:psmc8255@hanmail.net // kwvwbds@naver.com ::kr.yahoo.com/psmc1255 : 018-501-0581/ 010-4227-8255 *따이한朴/白馬部隊-初派-第29戰鬪團11Co HQ(닌-호아)/再派-第28戰鬪團 CSCO(투이호아)
이러한 참전전우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샀던, 48서8876승용차의 차주로서,차량의 할부금을 냈으므로..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났고,또,영등포서/김금수:형사가 2010,8,3일에, 범인을 횡령혐의 등으로 추궁하여서,차량을 반환 받아줬던 사건을 ..
2010고단3289의 본인의 재판이 증거와, 증명주의에 부쳐져야 한다며는.. 남부지청904호/서:검사가 기소와.수사권을 독점하고,2010,8/3일자로 종결된 사건을 뒤짚어 엎어서. .(*법정에서 범인이 수원/경찰관서에서 인도했다고 증언했으며..,) 범인에게 공증증서도 체결된바가 없었는데도, 준부동산의 차량소유주인 본인이 명의신탁을 했다고하는 삼척동자도 실소를 금치못할 혐의를 덮씌우고, 수입을 반분하기로 했다는 요언요설을 합의계약서도 없느데도 동업자로 몰아부쳤으며,4/15~4/18까지에 걸쳐서 경찰의 조사를, 무려15회나 받게 했다는데,과연 이 짧은 시간에 조사에 붙여졌는지를 재조사 해야 할것이며,
*본인,따이한朴/白馬部隊-初派-第29戰鬪團11Co HQ(닌-호아)/再派-第28戰鬪團 CSCO(투이호아)에 무려 2회나 전선에 출정하느라, 전투스트레스(전쟁광인 -PTSD)로 순간적인 발작에 의해 정신이 혼돈된 심신미약자로서의 진단서와,무려85매에 이르는 병원기록을, 재판부에 냈다며는 ..이를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해줘야 하거늘,남부904호/서검사가 도둑놈을 편들어서 재산을 잃은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와,상해라는 죄명으로 1심/박:판사가 법정구속을 당하게 했는데,이는 재산을 잃은 피해자의 방어권을 인정해서, 구속.수감을 시켜서는 아니되는데도(*9/2-도시선박주:권혁의 예..) 강압수사로 일관해서, 국가유공자를(보훈93-230043) 가혹하게, 옥살이를 시켰고..보호관찰이라는 멍에를 씌웠는데..
전체참전전우들의 함성을 요약해서 대변해 보겠읍니다..! 그 戰爭터의 달아오른 太陽은 이글이글 타올라 戰鬪兵 모두가 碌焦가 된 몸이건만, 또 險難한 쟝글에 찔리고 할퀴웠어도, 勇敢無雙한 우리 따이한의 勇士들은, 共産 베트콩의 殲滅에 敢然히 나선다.... 우리가 進擊하는 곳 어디에 베트콩의 숨을곳이 어디랴? 피끓는 젊음을 바치며 戰場에 쓰러져 壯烈하게 散花한 大韓의 넋이여...., 自由를 守護하기 位해 앞서 나간 大韓의 勇士들이여...!... 그대들이 잠든 靈魂앞에서 無嚴하게 用兵論을 말하지 마소서...!! 自由의 十字軍인 우리를 罵倒하여 良民虐殺者라고 奸巧하게 떠드는자 그대들은, 地軸을 뒤흔드는 砲聲과 銃聲속에서 소름끼치는 戰鬪를 해보았는가 말이외다...!! #우리가 異國땅에서 悽絶한 戰鬪를 할때에, 사법부의 當身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었나요?
그래서,오늘 2011노497/퇴거불응의 사건은, 주범/권우순이가 그집의 주인행세와,유네스코에 등재시킨 문화유산이라면서 ,관리소장의 임직서를 주기에,..외국인들을 상대로하는 무료급식소를 해도좋다고 하므로,급식자재와,전우회의 서류와, 부속 비품들을 여러 전우회원들과 함께 갖다놓고 공익사업목적을 위해 준비를 하던중인데..
명도신청도 없이 임성희가 제소를 했고,남편/송종섭과,관리/김계환과 타협을 하던중이었는데도.. 이례적으로 경찰이 위협과,강압수사를 했는 의문투성이의 사건인데...
권우순이가 등기상의 주인들과 치열하게 소유권을 다투므로(*전소유주인,허옥정.주택.주덕..등의 소유권이, 등기권리증에 밝혀지질 않음!),수삼일 동안에 관망하던중에, 잠궈놓은 집의 뒷담을 넘어 들어온 괴한들을 앞세워서 집을 접수하고, 중요자재를 반환해주지도 않는 처사를 두둔하며.. 좋은 공익목적사업을위한일을 가지고, 제소자와의 대질조사도 없이, 엄중처벌시키고..
오늘 퇴거불응의 사건에다가 904호/서검사가 관련이 없는(*불안하여,국민인권위에서 상담을 받았음..) 타사건을 경합하기 위해, 공판검사가 추가증거를 송달해옴은, 없는죄에 대한 연좌제를 연상시키는 처사로서 황당무계하고,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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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람이기에 堂堂해야 한다..! 萬物의 靈長이기 때문이로다... 만물의 靈長은 마음과 생각이 같을때 사람이라고 하는도다.... 또는 속 다르고 겉 다를때를[속은 마음이요 겉은 生覺] 俗物이라 하느니... 마음[속]은 陰이요 생각[겉]은 陽이다 臟은 陰이요 腑는 陽의 理致와 같도다.. 즉 表裏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며 결국은 陰陽이 調和가 되어야 中正心이 存在하며 비로소 사람이라 할 수 있도다..! 사람은 사람이기에 堂堂해야 한다..! 萬物의 靈長이기 때문이로다... 만물의 靈長은 마음과 생각이 같을때 사람이라고 하는도다....
베트남 戰爭에 參與하게된 同期는, 自由 越南共和國 政府의 派兵要請이 있었고... 美國을 비롯한 自由友邦 16個 國家와의 共同參戰에 依한 派兵決定이 있었었죠~ 參戰으로 引하여, 落後한 韓國軍의 武器現代化로 北韓의 南侵野慾을 막았으며, 오늘날의 經濟大國 으로의 발돋움을 하게된 根源을 열게된 것을 알려주십시오~ 白馬部隊-初派-第29戰鬪團11Co HQ(닌-호아)/再派-第28戰鬪團 CSCO(투이호아) 憂國衷情에 불타던 祖國愛로 民族精氣를 바로잡아 國泰民安의 始原을 여십시다..!! -------------------------------------------------------------------------------------------------------------------------------------------- 대용량 첨부파일 1개(32KB) 다운로드기간 : ~ 2011.10.24 06:42 (30일간보관, 100회 다운로드 가능) 특임검사제의 도입으로.hwp 32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대용량 첨부파일 7개(193KB) 다운로드기간 : ~ 2011.12.31 16:29 (30일간보관, 100회 다운로드 가능) 2011고정 2226.사기사건.hwp 19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2011노497퇴거불응.hwp 35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2011노497.hwp 35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특임검사제의 도입으로.hwp 32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본인의 재판이 증거와.hwp 22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타2110516-3(상고이유서)[1].hwp 16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벌금진술서(동석)[1].hwp 32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대용량 첨부파일 4개(85KB) 다운로드기간 : ~ 2012.01.03 17:07 (30일간보관, 100회 다운로드 가능) 2011고정 2226.사기사건.hwp 19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2011노497퇴거불응.hwp 35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차량-48서8876호.hwp 14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타2110516-3(상고이유서)[1].hwp 16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첨부파일 없음
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동해경찰서 수사과 신경선 (033-539-3366) 1AA-1112-016213 2011.12.06. 15:03:41 2AA-1112-041327 2011.12.1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1.12.09. 10:15:57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근무하는 경사 신경선입니다 우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림니다
○ 먼저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2011. 12. 8. 전화상담드렸으며, 전화상담한바와 같이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추상적인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관련자료등을 첨부하여 우리서 지능범죄수사팀을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의 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서·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때 등 7가지 사유가 있으며 ,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7가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권자는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그의 법정대리인등이며 검사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재심청구의 방식은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에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을 원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main.jsp)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동해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신경선(033-539-3366)이나,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김익수(033-539-3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부득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빠른 해결과,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첨부파일 없음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1.12.09.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합리한 제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100여년동안 수사,기소권의 독점으로,무려 4,000억이상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는데..
경찰이 범인으로부터 훔쳐간 차량을 빼앗아주어서 돌려받은 사건인데도.. 공증을 아니했는데,명의신탁을 했으므로 고소를 했으니..무고라고 하면서, 사건을 번복시켜서재산을 잃은 국가유공자에게, 모진 수형생활과,벌금형과,모진 보호관찰처분의 조작행위를 했으니..
이는 민주경찰이 명예를 걸고 조사해서..복권이 되게 해야만 한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더... *사건의 본질을 일부러 외면하려는 허튼 수작이로다! 도둑놈을 편드는 사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중에,경찰은 범인을 추달하여 도둑맞은 자동차를 뺏어주어서 사건이 일단락 되었는데도..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처사에 분격한 본인(참전국가유공자인-전우회장)이 범인을 걷어찼는데..
이를 부화뇌동한 판사의 추한 몰골을 보라!
그원인이 사법부에 있음에랴!
도둑놈이 기승을 부려서 법정을 거듭 농단해오질 않는가 말이다(2011 고정 2226..) !
재심절차를 통해서라도 오심,오판에 대한 피해보상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해결해줘야 할게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의 각 인터넷/싸이트,트위터,페이스북,아고라,각전우회 홈 피...에 게제한바 검색 순위 1위로다 ! --------------------------------------------------------------------------------------------- 대용량 첨부파일 9개(242KB) 다운로드기간 : ~ 2012.01.29 11:14 (30일간보관, 100회 다운로드 가능) 벌금진술서(동석)[1].hwp 32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2011고정 2226.사기사건 (1).hwp 19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2011노497퇴거불응.hwp 35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2011노497.hwp 35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차량-48서8876호.hwp 14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특임검사..2.hwp 34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특임검사제의 도입으로 (1).hwp 32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본인의 재판이 증거와 (2).hwp 22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타2110516-3(상고이유서)[1].hwp 16KB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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