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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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6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2010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 5일까지 제출한다.
개정이유
[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9935호, 2010. 1.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 및 상환의 방법, 징수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사업계획서의 제출(영 제3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수립ㆍ제출하도록 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신청 방법 등(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고시함.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함.
다. 채무자의 신고 절차ㆍ방법, 대출원리금의 산정 방법,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등(영 제7조부터 제19조까지)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 등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함.
2)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등록금 대출잔액과 대출한 날부터 상환이 개시된 날까지 매 학기 단위로 적용되는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3)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은 장기미상환자의 실제소득과 소유재산의 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4)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여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회수에 만전을 기함.
라. 소득별 상환방법 및 분할 납부방법 등(영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1) 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액 신고ㆍ납부방법, 근로소득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방법, 양도소득자의 의무상환액 신고ㆍ납부방법 등 소득유형별로 적절한 상환방법을 마련함.
2) 의무상환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상환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상환액의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와 기한 후 신고의 방법을 정함.
마.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등(영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1)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 및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 및 고지하고,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 및 고지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을 결정ㆍ경정 및 고지하도록 하여 학자금 대출원리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율은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3으로 하고, 전시ㆍ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와 연체금의 금액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와 내용 및 과태료(영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 및 별표)
1)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및 한국장학재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은 학자금대출 또는 상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0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운영상의 민원처리 기준을 마련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류, 재산관련자료 및 금융자료 등으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른 학자금 지원의 현황, 장학금 지급의 내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 및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