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4항의규정에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4항의규정에의한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금액이 1995년에 정하여진 점을 감안, 그동안 물가상승율
만큼 상향조정하여 과당경쟁에 따른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 물품·용역의 경우 국제입찰대상기관에 대하여는 국제규범에 따라 고시금액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 지방의 중소기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입찰한도액을
현행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0억원이하에서 7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물품 제조·구매·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에서
3.2억원(건설기술용역은 1.5억원에서 3.2억원)이하로 조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정정책과장, 전화 02-3703-4945∼7, 팩스 02-3703-5548,
e-mail : hgs9810@mogah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알권리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