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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동구 공고 제2010-1146호 건축허가 제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0, 77번지 일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후보지)내에서 노후도 하락을 방지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의 권익과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보호하고 효율적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합니다. 2010. 12. 15. 강 동 구 청 장 1. 공람공고기간 : 2010. 12. 15 ~ 12. 30 2. 건축허가 제한 내용 가) 대상구역 1)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0, 77번지 일대 2) 면 적 : 14,270㎡(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3)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나)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조례」 제3조 제4호 - 기타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다) 운용방법 - 동 지역의 건축허가 등 신청시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후 처리여부 결정 라) 제한기간 :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 공람 또는 정비계획 수립시까지 3. 건축허가 제한 대상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허가・신고 ○ 집합건축물(상가 등)의 건축허가・신고 ○ 건축물대장의 전환(주거용으로의 용도변경 포함) ○ 다만,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함. - 단독주택의 50㎡이내 증축 - 호수가 증가되지 않는 용도변경 -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인한 건축 4. 열람장소 : 강동구청 재건축과, 둔촌2동 주민센터 5.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강동구청 재건축과(☎480-1796~8 / FAX:486-0120)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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