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 법률 개정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공포하여 시행됩니다.
<중요내용>
- 종전에는 재건축 정비계획이 확정(+정비구역고시)되어야 법적인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비계획이 수립(+정비구역고시)되기 이전이라도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고시)과 추진위원회구성(+조합설립인가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소 1~2년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이 외에도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어 동의서 제출이나 조합원 총회도 전자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11.14.
재건축예비추진위원회 대표 변흥섭 올림
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