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피하려다 외국서 수감생활, 공소시효는 그대로
대법원 "처벌 면할 목적으로 볼 수 없다"… 면소판결 확정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국했더라도 외국에서 수감생활을 해 자발적으로 입국할 수 없었다면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사실관계)
박씨는 지난 95년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요청을 해 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수법으로 14억여원의 당좌수표 32장을 발행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다 이듬해 2월께 중국으로 도망쳤다. 박씨는 중국에서 H사를 운영하다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14년을 선고받고 8년10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월께 한국으로 강제추방돼 다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2심 판결)
1·2심은 “국외로 출국할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포함돼 있었더라도 수감기간동안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됐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했다.
(대법원 2008도4101판결)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101)에서 면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면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3조3항 규정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존재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외국체류기간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해 도피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돼 있었다면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해당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수감기간도 공소시효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에 돌아오려 했을 것으로 넉넉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