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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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 (WIG선) WIG효과를 이용, 수면위를 낮게 떠서 안전하게 빠르게 운항하는 수공 양용선박
- * IMO와 ICAO간 협의하여 수면에서 고도 150m미만을 비행하는 WIG선(Wing In Ground Craft)은 선박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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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성
- (가격) 선박보다는 고가이나 비행기보다는 저가
- * 5인승 8억, 40인승 65억, 150인승 240억으로 예상
- (경쟁력) 고속선박보다 고속이고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비행기보다 연료소비가 적은 장점
- * 최고 비행속도 약 200km/h, 비행기에 비해 연료(휘발유) 약 50% 소비
- (전망) 비행장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없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실용화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 가능
- * 육지와 도서간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레저/관광용, 응급구조용, 해상 작전용으로 해경 및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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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개발현황
- (해외) 러시아 등에서 군사용으로 1960년대부터 개발하여 일부 이용하고 있음
- 민간에서 사용하기 위해 IMO 기준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미·영 등의 반대로 잠정기준 제정(2002년)에 그치고 있음
- 최근 아시아 지역 2개국에서 자체 위그선 개발 계획에 따라 위그선을 개발, 시험 운항중(중국 2척, 싱가폴 1척)
- (국내) 2개 업체에서 위그선을 건조·시험운항중
(국내) 2개 업체에서 위그선을 건조·시험운항중
업체 |
(주)윙쉽테크놀러지 |
(주)C&S AMT |
회사 개요 |
강창구/대전 유성구/’07.12 설립 |
조현욱/경기 화성시/’07.12 설립 |
자본금 |
자본금 48.2억 - (주)윙쉽테크놀러지 8.2억 - (주)대우조선해양 30억 - (주)한화기술금융 10억 |
자본금 26억 - 경기, 충남 상생조합 10% - 한국기술투자(KFIC) 10% - 미국 패트리어트사 8% - 당사 중역 등 개인 72% |
개발 현황 |
40∼350인승을 건조하여 ’11년 하반기부터 시험 운항 계획 - 현재 40인승 실선 건조 추진중 |
5인승 제작(’08.9) 시험운항중 ’12년까지 8∼20인승 개발 예정 |
판매 계획 |
국내외 다수의 운항선사와 공급계약 협상중 - 부산-제주항로(40인승) 등 |
에어로마린 등 국내운항선사와 8인승 7척 판매 계약 미국 방산업체와 1척 계약 - 동남아, 중동 및 중남미 국가와도 계약 협상중 |
수면비행선박 상용화 지원
- (기본방향) 안전운항 기반조성 및 해외 수출·산업화 지원
- (국내기반조성) 실용화(’11. 하반기) 이전 운항관련 국내법령 정비 및 인프라 구축
- (수출지원) 국내외 조기 취항 여건 마련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해외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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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 (법령정비) 등록(선박법), 검사(선박안전법), 사업면허(해운법), 조종사 자격(선박직원법), 안전운항(해상교통안전법)
- * 선박직원법, 선박법, 해상교통안전법은 개정(’09.12)하였고, 해운법 및 하위법령은 실용화전까지 개정 추진
- (조종사양성) 위그선 취항에 대비하여 조종사 양성 및 훈련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 (교통시설정비) 위그선 운항 확정시 관제, 항로표지시설 및 접안시설 설치 추진
- (국제기준마련 등) 국제운항을 위한 강제기준 마련 및 취항가능 인근 국가간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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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치계획
- (국내기반) 국내 법령정비 및 조종사 양성(’11.6)
(국내기반) 국내 법령정비 및 조종사 양성(’11.6)
구분 |
세부 계획 |
계획 |
관련법령 |
검 사 |
위그선 안전검사기준 개발 |
’11.3 |
선박안전법 |
등 록 |
위그선 등록 규정 등 정비 |
’11.6 |
선박법 |
안전 운항 |
출항통제기준 등 마련 |
’11.6 |
해상교통안전법 |
사업 면허 |
사업면허 요건 등 마련 |
’11.6 |
해운법 |
인프라 구축 |
접안·관제·표지시설 등 |
취항전 |
항만법 등 |
조종사 양성 |
자격기준 마련 훈련센터 설립 * 항공정책실과 협조 |
’10.12 ’13년 |
선박직원법 |
- (국제기준) IMO 안전 검사기준 제정 추진
- IMO 제87차 해사안전위원회(’10.5)에서 정식 의제 채택
- - 제88차 해사안전위원회(’10.12)에 안전기준(안) 제출
- * IMO 강제기준 제정에는 약 5년 소요 예상
- (지역협력) 운항규정 협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강제기준 제정 이전에도 국가간 합의시 운항 가능
- - 한·중·일 해사당국간 운항 규정 등 협의 추진
- * 아시아 지역 세미나 개최 : ’10.7./일본, 중국, 싱가포르 참석
수상비행기와 비교
수면비행선박(WIG CRAFT)과 수상비행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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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비행선박(WIG CRAFT) |
수상비행기 |
비행 원리 |
지면효과를 이용, 비행효율 증대 - 날개 하면이 수면에 가까울수록 양력 극대화, 와류 감소되는 효과 |
양력을 이용하여 비행 - 항공기와 같이 대기의 반작용에 의한 양력(Lift)이 날개에 발생되어 운항함 |
안전 기준 |
IMO 잠정기준(2002) 적용 - 구조, 강도 등 세부기준 미흡 국내 세부검사기준(고시) 제정중 |
항공기 기술기준(고시)에 규정 - Part 13, 25에 규정(미 FAR와 동일) 수상비행장시설설치기준(고시) 추진 |
기종 분류 |
A,B,C형으로 구분(IMO 기준) - A, B형은 지면효과 영역내(B형 은 제한시간 내 고도 150미터까지) - C형은 고도 150미터 이상 운항 ※ 고도 150미터 이상은 항공기로 분류 |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기준(ICAO) - ± 5,700kg로 소형·대형으로 구분 항공법상 분류(3종) : 초경량비행장치(115kg이하), 경량항공기(650kg이하), 항공기(650kg 초과) |
조종 자격 |
IMO 위그선조종사 자격기준(‘05) - 이수중량 10톤미만 소형, 10톤-500톤 미만 중형, 500톤이상 대형으로 분류 - STCW 및 ICAO CC 1944 적용 ☞ 선박직원법에 반영 |
항공법에서 규정 - 항공기 등급한정(수상단발 또는 수상다발) ※ 국제기준 : ICAO 부속서1(항공종사자 면허) |
구조 특성 |
표면효과 위해 코드 방향 길이를 길게, 주날개를 수면에 가깝게 배치 - 기체 안정성위해 꼬리날개가 큼 하부구조가 선박과 유사한 형태 |
주날개 폭이 동체 길이보다 길고, 동체 상단에 날개가 설치됨 해상 부양을 위해 동체 하단부에 부양체(FLOAT) 설치 |
성능 |
속력 : 약 200km/h 연료소비량 : 29g/p·km CO2 방출량 : 94g/p·km |
속력 : 약 200km/h 연료소비량 : 47g/p·km(항공기) CO2 방출량 : 151g/p·km(항공기) |
이수 착수 |
파도 약 2.5미터에서 이착수 가능 - 소형 이착수 거리 약 500m |
파도가 있으면 이착수 어려움 - 이착수 거리 약 1km 이상 |
상용화 현황 |
국내 2개 업체에서 개발중 - 선급검사 완료후 판매 예정 중국, 싱가폴 등에서 상용화 추진 |
수상비행장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국내 활성화 미흡(낙도선교용 1대) 국외에서는 주로 수색, 소방용 |
위그선 해외개발 현황
- 러·미·독·일·중 등이 장기간(약 40∼50년) 위그선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실용화에는 한계 표출
- 러시아
- (군사용) ’60년대부터 군사용으로 개발하여 일부선박*을 실전배치 한 것으로 추정
- * ’72년 상륙 함정(병력 150명 탑승, 길이 58m, 폭 31.5m, 속도 400㎞/h), ’89년 유도탄 함정(길이 73m, 폭 45m, 속도 500㎞/h)
- (민수용) ’96년 5인승(Amphistar)을 개발하였으나 상업적 운용여부는 불확실
- * 길이 10.4m, 폭 5.9m, 높이 3.3m, 속도 170㎞/h
- 미국
- (군사용) ’02년 미 육군 주도로 보잉사에서 1,400톤의 화물적재능력을 가진 위그선 개발 모색(폭 150m 예상)
- 독일
- (군사용) ’90년대 이후 20인승 시험을 완료했으나, 실전 배치여부는 확인 곤란
- (민수용) ’79년 2인승 레저용을 10여대 생산·판매하였으며 강·호수에서 운항(이수 가능파고 0.5m)
- ’97년 2인승 HW-2VT(길이 10.6m, 폭 10.6m, 높이 2.5m)를 시험 비행하여 최대속력 130㎞/h, 고도 0.75m 기록
- 일본
- (개발현황) ’90년초부터 대학과 민간기관에서 위그선 개발 연구를 추진, 선체강도 등의 문제로 실용화되지 못함
- ’05년 이후 위그선 개발 중단하였으나 주변국에서 위그선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위그선 R&D 사업 등 재개 예정
- 중국
- (개발현황) ’70년대 연구 착수이후 현재 8인승 위그선이 내륙 호수에서 관광 목적으로 약 15분간 운항중
- * 5인승 위그선 16척(약 1,000만 달러) 사우디 수출 예정
- 싱가폴
- (개발현황) 독일에서 개발한 8인승 위그선 1척을 ‘04년도 수입, 영국의 로이드선급 검사(’08년)를 거쳐 ’10.5월 등록
- 현재 시험·운항중이며 조종사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규정 정비중
위그선 개발관련 정부대응 현황
- 舊 해수부(약 2억원) 등에서 위그선 개발을 지원(R&D), 사업 참여사의 포기 등으로 추진 중단
- 추진경위(R&D 사업)
- ’93년 한·러 과학기술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러측 설계자료 도입 및 해양연구원 등 개발 착수(과기부)
- * ’96년 1인승 시험선(갈매기 1호) 최초개발
- 해양연구원 등을 통해 4인승 개발·시운전(舊 해수부/’01∼’04)
- 대형위그선(시속 300㎞, 적재량 100톤급) 실용화 사업계획(안) 심의·확정(과기장관회의/’05.6)
- * 5년(’06∼’10년)간 1,700억원(과학기술진흥기금) 투입결정
- STX 조선 등 사업 참여기업의 위그선 판매보장 요구로R&D 출연사업에서 펀드투자로 추진방식 변경(’06.6)
- * 한화기술금융(10억), 대우조선해양(30억)이 WST社에 투자(’08)
- ※ 지경부의 20인승 위그선 개발 사업은 실용화 단계에서 참여기업의 포기로 사업 중단(’04∼’08/총 사업비 4,054백만원)
- 법·제도 등 마련 현황
- (국내) 위그선을 선박의 종류로 명시하고 기초적인 항법, 등화 및 선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09.12.29. 법 개정)
- *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갑)이 선박법, 선박직원법 등 위그선 관련 6개 법안 개정안 대표발의(3개 법안 개정 완료)
- 개정법률의 하위규정, 위그선·승객(화물)의 안전, 해상교통인프라 및 사업면허 등에 관련한 법․제도는 개선 필요
(국내) 2개 업체에서 위그선을 건조·시험운항중
법령명 |
개정사항 |
비고 |
선박법 |
위그선을 기선의 일종으로 분류(법 제1조의 2) |
하위규칙 등 미개정 |
해상교통 안전법 |
위그선을 선박에 포함(법 제2조제35호) 위그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수립(법 제10조제1항제4호) 위그선의 타 선박 통항 방해 금지(법 제38조제7항) 등화 표시(법 제42조제3항) |
„ |
선박직원법 |
위그선을 선박의 적용범위에 포함(법 제2조제1호가목) 위그선 조종사 면허규정을 신설(법 제4조제2항제4호의2) * ’10.12.29시행예정 |
„ |
- (국제) 위그선 개발업체, 검사기관 등과 공동으로 IMO 선박안전 기준 제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10.5)
위그선 건조(예정) 상세
- 윙쉽테크놀러지社
- 40인승 개요(현재 기본설계 완료 주장)
- 선체크기(전장/폭/높이) : 28.5m/26.9m/6.7m(알루미늄 재질)
- 기관 : 1,400마력 엔진 2기(항공기용)
- 속도 : 비행 중 120∼180㎞/h, 해면운항시 10㎞/h
- 운항고도 및 조건
- - 활주 길이 : 1km
- - 고도 : 평시 운항 3m / 최대 50m
- - 운항 가능조건
- ·유의파고 : 활주시 1.3m, 이수 1.3m, 착수 2.5m
- ·풍속 : 활주시 7m/s, 이수 7m/s, 착수 10m/s, 비행 중 14m/s
- 350인승 개요(현재 기본설계 완료 주장)
- 선체크기(전장/폭/높이) : 56.9m/42.6m/16.3m(알루미늄 재질)
- 기관 : 5,000마력 엔진 4기(항공기용)
- 속도 : 비행 중 140∼250㎞/h, 해면운항시 10㎞/h
- 운항고도 및 조건
- - 활주 길이 : 2km
- - 고도 : 평시 운항 4m / 최대 50m
- - 운항 가능조건
- ·유의파고 : 활주시 2.5m, 이수 2.5m, 착수 4.5m
- ·풍속 : 활주시 9m/s, 이수 9m/s, 착수 14m/s, 비행 중 16m/s
- C&S AMT社
- 5인승 개요(현재 시험운항 중)
- 선체크기(전장/폭/높이) : 10m/12m/2.9m(FRP 재질)
- 기관 : 250마력 엔진 1기(항공기용)
- 속도 : 비행 중 130∼ 210㎞/h, 해면운항시 10㎞
- 운항고도 및 조건
- - 활주 길이 : 200∼300m(기상악화시 약 1km 이상 필요)
- - 고도 : 평시 운항 5m / 최대 300m(150m 이하 운항)
- - 운항 가능조건
- 유의파고 : 활주시 2m, 이수 2m, 착수 2.5m
- 풍속 : 활주시 16m/s, 이착수 16m/s, 비행 중 18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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