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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양성교육 과정별 교육대상 비교
①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o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저장능력 250kg(압축가스100㎥)초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 외의시설: 저장능력 250kg초과, 공동저장시설: 수용가 500가구 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월사용예정량 4,000㎥초과]
o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 : 수용가 500가구초과]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자격소지자로서 가스용보일러조종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 9 (비고4)]
②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o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고압가스저장시설[저장능력 30톤 (압축가스 3,000㎥)이하], 고압가스판매시설,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저장능력250kg(압축가스100㎥)초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60㎥초과 480㎥이하, 처리능력 1시간 당 60㎥이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저장능력 30톤이하의 자동차용기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시설[수용가 500가구 이하], 액화석유가스일반집단공급시설[수용가500가구이하],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위탁운송시설[저장능력30톤이하],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및영업소, 가스용품제조시설[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시설에 한함],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인 경우 500가구 이하]
*도시가스충전사업[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480㎥/h 이하 시설에 한함] : 도법 시행령 개정(‘10.07.28),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저장능력5톤이상 100톤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50세제곱미터 이상 480세제곱미터 이하 시설에 한함), 특정가스사용시설[월사용예정량 4,000㎥초과]
o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충전시설, 고압가스저장시설[저장능력 30톤(압축가스3,000㎥)초과],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초과 2,400㎥이하,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60㎥초과 480㎥이하, 처리능력 1시간 당 60㎥이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일반집단공급시설[수용가500가구초과],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저장능력30톤초과], 가스용품제조시설,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주거시설 : 수용가 500가구 초과], 액화석유가스위탁운송시설(저장능력 30톤 초과)
*용기재검사 전문검사기관[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자로서 가스관계업무에 2년이상 또는 가스관계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가스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자로서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함]의 기술인력이 되고자 하는자
o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시설 ∙가스도매사업[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포함],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도법 시행령 개정(‘10.07.28)],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제조사업,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목 | 일반시설안전관리자와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 차이점은?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공사 사이트 운영자님...일반시설안전관리자와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두가지가 혼동이 오는데요...국가기술자격 가스기능사의 업무범위와 유사한 양성교육 이수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 질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공사 사이트 운영자님... 일반시설안전관리자와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두가지가 혼동이 오는데요... 국가기술자격 가스기능사의 업무범위와 유사한 양성교육 이수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공사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차이는 근무범위로 사용시설안전관리자는 사용시설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고자 할때 사용되는 자격이나 일반시설안전관리자는 가스관련 허가시설(예 저장, 충전, 제조 등)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때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 상위자격입니다. 또한 가스기능사와 유사한 업무범위의 자격은 일반시설안전관리자입니다. |
가스안전관리사,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취득절차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교육원)
▶가스안전관리사?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식당일로 가스안전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여 찾아보던 중 혼란이 생겼습니다. 가스안전관리사,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등 비슷해 보이는 많은 용어들로 인해 무슨 차이가 있고, 식당에 해당되는 필요한 자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취득하는 것인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우선 복잡한 머리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을 진행하면서 알아보다가 한계에 봉착해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에 전화하여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모두 크게 가스안전관리사에 포함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즉, 가스안전관리사가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일반시설안전관리자와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사용시설안전관리자보다 더 높은 자격을 요하는 자격증이었습니다.
식당이 도시가스를 이용하거나, LPG의 경우 5t 미만을 저장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자격만 보유하면 됩니다. 만약 LPG 저장 5t 이상 시설이라면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자격이 필요합니다.
사용시설관리자가 필요한지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건지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정기적인 가스안전검사를 받아왔다면 점검 증명서가 있을 것이고, 점검 증명서의 사업종류 허가 구분에 사용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면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에 해당되고, 저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면 일반시설 안전관리자가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취득절차
사용시설안전관리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1. 강의 수강 2. 현장 실습 교육 및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여 일정 조건(영상 이론 교육의 90% 이상 수강 + 영상 실습 교육 100% 수강 완료)을 충족하여야만 현장 실습 교육, 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사이버 강의 신청하기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사이트 접속(검색창에 입력 시 홈페이지 나옴) → 메인 화면에서 사이버 교육원, 교육신청 클릭 → 교육과정 목록에서 [양성] 사용시설안전관리자(온라인 교육)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사이버 강의 신청(로그인 필요)
현장 실습 교육 신청하기 : 사이버 강의 신청 화면 하단에서 현장 실습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강의를 먼저 신청한 후에 조건을 충족하고 현장 실습 교육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실습 교육의 경우 이미 예약이 많이 차있기에 기본 2달 정도는 밀려있습니다. 요건 충족 후에 바로 현장 실습 교육을 신청하고, 그 후에 학습하여 시험에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실습 교육 및 시험의 경우 천안에 있는 교육원에서 진행되며, 당일치기로 끝내고 결과도 당일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자격과 선임인원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용시설/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
◆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인원
시설구분 | 저장 또는 처리능력 | 선임구분 | |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 자격 구분 |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 ||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 |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1.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이하 이 표에서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명 이상 2. 제1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초과 48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 | ||
안전관리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 ||
안전관리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 또는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냉동제조시설 | 냉동능력 300톤 초과(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600톤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냉동시설안전관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냉동시 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 ||
냉동능력 100톤 초과 3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200톤 초과 600톤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냉동능력 50톤 초과 1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초과 200톤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
냉동능력 5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저장시설 | 저장능력 100톤 초과(압축가스의 경우는 저장능력 1만 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다만, 그 중 1명은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 | ||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초과 1만 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저장능력 3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판매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냉동제조시설란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자(냉매가스의 판매에 한정한다) |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압축가스의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 가스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냉동시설안전관리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용기제조시설 | 용기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 ||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금속재료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 ||
냉동기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특정설비제조시설 |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 및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 ||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외의 특정설비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가스산업기사. 다만, 냉동제조시설 부속품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로 할 수 있다. |
◆ 교육 대상 및 수강자격
1. 양성교육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 등으로 근무를 하고자 하는자 (자격증 과정으로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진행) |
2. 전문교육 신규과정 가스관계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기술인력 등으로 신규로 선임된자등(가스안전교육원에서 진행하며 사용시설은 지역본부나 지사, 독성가스 분야는 산업가스안전기술원(충북 진천)에서 진행함) |
3. 전문교육 보수과정 전문교육 이수 후 매 3년이 경과된 자(전문교육 이수 후 당해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
기타.
특별교육 : 가스관계 3법에 의한 관련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및 운전자 등
공무원교육 :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가스안전관리업무 담당자로 임명된 공무원을 위한 교육수강과정
위탁교육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자 할경우(기업체나 관공서)
방폭자격 : 가스시설시공안전관리자 및 관련 유지보수 업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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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교육 수강자격 확인
교 육 과 정 | 수 강 자 격 | |
일 반 시 설 안 전 관 리 자 | ◦ 자격제한 없음 | |
냉 동 시 설 안 전 관 리 자 | ◦ 자격제한 없음 | |
가 스 시 설 시 공 관 리 자 | 정 규 | ◦ 자격제한 없음 |
특 별 Ⅰ |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고압가스기계․화학․취급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안전관리자,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온수보일러시공자(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포함)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을 등록한 자로서 특별과정 입교일 전까지 3년이 경과한 자 | |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 ◦ 자격제한 없음 | |
충 전 시 설 안 전 관 리 자 | ◦ 자격제한 없음 | |
판 매 시 설 안 전 관 리 자 | ◦ 자격제한 없음 | |
사 용 시 설 안 전 관 리 자 | ◦ 자격제한 없음 | |
운 반 책 임 자 | ◦ 자격제한 없음 | |
안 전 점 검 원 | ◦ 자격제한 없음 | |
폴 리 에 틸 렌 관 융 착 원 | ◦ 자격제한 없음 | |
시 공 자 |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고압가스기계․화학․취급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온 수 보 일 러 시 공 자 | ◦ 가스기능사 이상, 고압가스기계․화학․취급기능사보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 등록자 | |
온 수 보 일 러 시 공 관 리 자 |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및 건설업관리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 교육신청시 구비서류
* 양성교육
․수강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최근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 1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양성교육이수증 포함)사본 (교육과정별 해당자에 한함)------------- 1부
․온수보일러시공자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 및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등록증[가스시설시공관리자(특별Ⅰ)과정에 한함]---------------- 1부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등록증 사본 (온수보일러시공자 과정의 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 원본(자격증, 교육이수증 등) 및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 전문교육
․수강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관련 자격증(이수증 포함) 또는 전문(정기)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특별, 위탁, 공무원교육
․수강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가. 접속방법 : 공사 홈페이지(사이버지사) 접속 (https://cyber.kgs.or.kr)
나. 수강방법 ✱ 이론 및 실습과목 사이버교육 이수 후 집합교육 일정 신청가능
- 1단계[이론교육] : 4개 과목(사고분석예방, 법규, 가스설비, 가스개론) 20차시(차시당 30분 내외) 구성, 수료기준 : 90% 이상 수강
- 2단계[실습교육] : 3개 과목(연소기, 정압기, 사용시설점검) 9차시(차시당 30분 내외) 구성, 수료기준 : 100% 수강
다. 교육문의
1) 사이버 교육시스템, 교육생 PC환경 문제 문의 : 사이버교육 콜센터 1544-3806
2) 교육접수, 환불 등 교육관련 문의 : 공사 홈페이지(사이버지사), 대표번호 041)629-0500
전국가스안전교육지사문의
가스관련 산업계와 공무원, 안전관리자등은 필히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많습니다.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산하 가스안전교육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의 2022년도 교육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교육과정별 비용 및 필요서류등을 자세하게 기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교육생들이 합격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추천하는 바로 그 카페입니다
① 아래 해당되는 시험 준비생들은 반드시 아래 카페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단시간에 효율을 얻고자 하는 자
- 시간이 없거나 부족한 자
- 비전공자
- 암기능력이 부족한자
- 시험에 불합격한자
- 지식이 없는자
②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 요점정리, 합격후기 제공합니다
네이버 합격자1위 카페 : 가스소방안전관리자시험
https://cafe.naver.com/plus2050
★ 수험생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어서 공감과 댓글 남겨 주시면
글의 내용이 부족하지만 글쓴이 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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