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장○○
피신청인 : D화재보험㈜
3. 신청취지
2000.7.29 신청인의 남편이 경영하는 가구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화재사고가 피보험자인 남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4. 이 유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00.7.29. 22:59경 위 보험목적물 소재지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블록조 스레트즙 창고건물, 동산, 기계, 공구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음.
- 본건 화재사고전 ‘00.7.22 동 장소에서 전기배선 합선 추정의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으며, 피보험자는 동 사고로 파손된 전기배선 부분에 대한 공사를 위해 직원들을 휴가 보내고 ’00.7.25~7.28까지 전기공사를 실시함.
- 본 전기공사를 담당한 업체는 ○○전력공사로서 공사범위는 공장건물 계량기취부 및 메인배전반 교체와 일부간선공사였고, 공사 완료후 ‘00.7.29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세공부와 재단부가 위치한 공장건물 전등회로(2회선)에 이상이 발견되어 분전함내 차단기에서 선을 분리시켜 놓았음.
- 본건 화재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현장의 연소형상 및 배선상에 나타나는 단락흔의 위치로 보아 완제품 창고내 조립실쪽 벽면 좌측구석부분에서 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동 개소의 배전상태 및 연결된 부하기기의 확인이 불가하였고 기타 특이한 연소잔류물이 식별되지 않아 화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단은 불가하다는 소견임.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의 주장
․본건 화재사고는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사고로 결론이 났고, 공사완료후 안전점검시에 이상이 발견된 전등회로는 차단기에서 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차단스위치는 전기사용에 이상이 없었으므로 작동상태로 놓은 것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출화지점으로 추정한 장소는 최종점검시에 이상이 발견된 회선과 전혀 무관한 장소로서 정상적인 전기공급이 가능한 곳임.
․따라서 본건 사고는 신청인측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임에도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신청인의 주장
ㆍ피보험자는 화재사고 당일 안전점검과정에서 220V 전기를 공급하자 전기스파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전기를 공급한 후 퇴근하였으며 전기공급 10시간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
․실질적으로 사고 당시 공장가동은 하지 않고 있었던 바, 전기를 공급할 이유가 없고 또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를 자의적으로 공급함.
․또한 피보험자는 월1천만원 이상 적자가 계속발생하고 경영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본건 화재사고는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화재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실화임. 따라서 보험금 지급은 불가함.
5. 위원회 판단
ㅇ 본건 화재사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유무
- 본건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 ‘보험약관’이라한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본건 화재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전기공사를 시행한 전기기술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사완료후 피보험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점검을 시행함. 이 과정에서 세공부와 재단부가 위치한 건물내부의 전등회로에서 절연상태 이상이 발견되어 동 회로에 대해서는 회선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의 남편에게 사용금지를 요구하였고 다른 회로에 대해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스위치를 작동상태로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원인을 전기합선추정으로 판단하고 있고, 동 사건과 관련한 경기도 ○○경찰서의 수사에서도 고의적 방화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전기시설 현황, 용량, 배선상태 이상유무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세히 인지하고 배전반 등의 스위치를 올려 놓을 경우 전기합선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또한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할 때 배전반의 스위치를 켜놓은 상태가 곧바로 화재로 연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배전반의 스위치는 켜 놓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출화지점으로 추정하고 있는 완제품창고건물은 안전점검시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장소인 점.
6.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