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좀 오른거 같은데..도통 이유를 몰라서 파헤쳐봤습니다.
**아래는 건강보험공단 답변**
1.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주민등록 세대단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년 마다 당해년도에 확정된 소득, 재산 과세자료(종합소득, 재산과표, 자동차세 등)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보험료 산정에 적용됩니다.
2. (종합소득 과표가 없는 세대)는 성,연령 등 생활수준평가 등급표가 적용되고 / 재산과표(주택, 건물 등)가 없는 세대의 경우에 전세 임대보증금의 30%를 재산 과표로 반영하여 보험료산정에 적용됩니다.
3. 세부적인 부과 기준은 세대별로 소득금액 5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소득자료가 5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75등급), 재산(50등급), 자동차(7등급) 3항목으로 각 항목별 구간별 점수로 합산하여 부과하며,
- 즉, 매년 11월분 부터 다음년도 10월까지 1년 단위로 당해년도에 확정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소득점수(종합소득점수 또는 성,연령 등 생활수준 평가점수) + 재산과표점수 + 자동차세 점수를 합산한 합계점수에 점수당 금액(183.3원-2018년, 179.6원-2017년)을 적용하여 월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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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엔 지역건강보험 점수당금액이 179.6->183.3원으로 올랐군요.
노인요양보험료율은 6.55%->7.38% 로 올랐습니다.
보험료산정 방법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세대 : 【생활수준(재산,자동차,소득)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재산(건물,토지,주택포함,전월세포함)+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83.3원)연소득 500만원 초과세대 : 【소득+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83.3원)*점수반영날짜 2017년 11월부과분(11회)부터=출금은 2017년 12월 10일
*점수당금액반영날짜 2018년 1월(1회)부터=출금은 2018년 2월 10일
직업특성상 연소득 500만원이하세대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참 불합리 하네요. 생활수준점수에 이미 재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재산점수를 또 더해야 하네요;;
이 제도 이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연소득 500만원 이하세대라면서요??
서민한테 이미 보유세 받아가고 있네요.
일단 계산을 해야하니 순서대로 해봅시다~
1. 생활수준(재산,자동차) 및 경제활동 참가율(성,연령) 구간별 점수표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은 성별ㆍ나이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숫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하여 산정한다.가입자의 성ㆍ연령별 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동일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7.38%)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ㆍ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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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어렵네요..위의 표대로 성별/연령/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과표는 전화해서 미리 알아둬야함.)
아래의 표(2번)대로 구간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2. 생활수준점수(재산,자동차,소득)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b/wbmab0101_popup_1.html
그다음 소득등급별점수도 찾아서 합산합니다.
3. 소득등급별점수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b/wbmab0101_popup_2.html
4. 재산등급별점수
5. 자동차등급별점수
위의 1~5번 점수를 다뽑아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183.3을 곱해주면 끝!!
예를 들어 내점수가 총 합계 500점이 나왔다!!
1. 건강보험료 : 500점 x 179.6원 = 89800 원이 11월,12월에 적용되어 12월~2018년 1월까지 빠져나갑니다.
2. 요양보험료 : 89800 원 x 6.55% = 5880원이 11월,12월에 적용되어 12월~2018년 1월까지 빠져나갑니다.
3. 건강보험료 : 500점 x 183.3 = 91650 원이 2018년 1월부터 적용되어 2018년 2월부터 빠져나갑니다.
4. 요양보험료 : 91650 원 x 7.38% = 6760원이 2018년 1월부터 적용되어 2018년 2월부터 빠져나갑니다.
요율상승시점이랑 출금시점이랑 달라서 정말 헷갈리는군요.
도움되시라고 올려봅니다.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좀 비슷하게 맞아요.)
결론은 엄청 오르고 있다는..다른수정사항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