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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원천징수 카드세액공제관련 질문
sindohui 추천 0 조회 34 16.08.19 11:4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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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19 12:17

    첫댓글 신용카드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현금 아니면 수표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너무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적게 냈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소득이 전부 국가에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소비자들이 현금으로 결제를 안하고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하지 못하게 되니까 세금이 잘 걷힐 거고, 그래서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라고 권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가 신용카드 공제에요..

  • 16.08.19 12:17

    다시 정리하면 국가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안하면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반대로 그냥 현금으로 결제해도 국가에서 그 소득을 알 수 있다면.. 그건 신용카드 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 소득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구요.. 그리고, 자동차 구입비, 그리고 보험료,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건 현금으로 결제해도 국가에서 다 알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 공제를 안해주는 거구요..

  • 16.08.19 12:17

    일반 학원비나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소득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건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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