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찰청장 임명 및
인사청문회 관련법규를 보더라도
경찰청장은
현직 경찰 아닌
개혁적이며 비중 있는 민간인사
혹은 다른 정부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획기적인 경찰개혁의 틀을 잡고
힘있게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하기까지 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최근 허준영 청장 사퇴 이후
정부여당이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경찰 외부 인사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곡해하면서
마치 현직 치안정감만 청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임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허준영 경찰청장 사표]與일각 “이참에 경찰 고삐 조여야”" | ||||
[동아일보] 여권 일각에서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퇴와 별개로 폐쇄적인 경찰청장 임명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힘은 세지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임기제인 데다 외부 인사 기용이 금지돼 있는 등 폐쇄적인 조직 구조여서 외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찰의 문민통제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7일 기자회견에서 ‘임기제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 인사의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진 것도 경찰 수뇌부 인사의 폐쇄성 등에 관해 정치권 등의 공론화를 촉구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경찰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최근 비간부 경찰도 일정 근속 기간만 채우면 간부인 경위로 승진토록 한 경찰공무원법이 국회에서 처리된 ‘사건’이 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경찰공무원법 파문은 경찰이 조직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정치권에도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경우 경찰이 명실상부한 권력기관으로 위상이 ‘격상’될 상황이다. 1000여 명에 불과한 검찰과 달리 경찰은 조직원이 15만 명에 이르는 거대조직이기도 하다. 경찰의 힘은 이처럼 막강하지만 견제장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게 여권의 인식이다. 현행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임하도록 돼 있다. 경찰인사는 바로 아래 계급을 승진시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다. 현재 경찰 내 치안정감은 서울 및 경기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등 4명에 불과하다. 이로 이해 외부 인사의 수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대통령의 인사권도 사실상 제한돼 있다는 것. 경찰과 비슷한 직렬인 소방직 공무원이나 검찰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현재 경찰과 비슷한 직종인 소방직의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직 외에 정무직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봐도 경찰 인사의 폐쇄성은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도 외부 인사를 총수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여권은 청와대 등 정부 핵심부에서 앞장서서 경찰조직의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공론화 절차를 먼저 밟아 주길 원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자칫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임기제 경찰청장의 틀까지 흔들려는 의지로 비칠 경우 정치적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
2005년 12월 22일 (목) 19:02 민중의소리 | ||||
청와대, '경찰청장 대신 서울청장으로 안될까?' 2005년 12월 22일 (목) 19:02 민중의소리 | ||||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 타살사건을 놓고 허준영 경찰청장 퇴진 요구가 나날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청와대가 서울시 경찰청장 경질로 사건을 마무리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민중의소리>는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청와대가 이같은 방침을 심도있게 검토했음을 확인했다. 사건 해결 나선 청와대 '서울시경 청장 경질로 끝내자' 전용철 농민 사망 이후 이렇다 할 대응이 없었던 정부는 지난 18일 홍덕표 농민이 끝내 사망하자 국무총리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책임자 문책을 시사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농민의 죽음에 유감을 표명해 나섰다. 경찰청장 파면과 대통령 사과는 사건 발생 후 구성된 전용철 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사항. 그러나 경찰은 고 홍덕표 농민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이종우 기동단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만을 내리고 경찰 수뇌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아왔었다. 18일과 19일을 경과하면서 이어진 대통령, 국무총리의 공식발언으로 사건의 해결은 급진전하는 듯 했다. 경찰 측에서도 홍덕표 농민의 죽음에 유감을 표명하고 허준영 경찰청장이 문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의 사과에 이어 흘러나온 사건 해결책의 수준 문제. 20일경 범대위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서 범대위를 접촉하고 있다”면서 “서울청장(서울시 경찰청장)을 경질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자는 의견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범대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청와대 측의 수습방안에 대해 ‘허준영 청장 퇴진’이라는 애초 요구를 재확인 하고 청와대 측에서 제안한 ‘서울청장 경질’ 카드를 일축했다. 또한 21일 4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1.15 경찰폭력사건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했다. 상황이 이처럼 번져가자 잠깐 등장했던 청와대의 ‘서울청장 경질설’은 자취를 감췄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허 청장 자를 수 없다? 청와대가 서울청장 경질을 꺼내든 것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예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현재까지 ‘인권 경찰’을 표방해 경찰 이미지를 재고해 오면서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에서 우위를 점해왔던 허준영 청장이 경질된다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이끌고 온 허준영 청장을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동원’이라는 이유로 경질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국은 검경 수사권을 핑계로 대충 넘어가기엔 청와대가 보는 것처럼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전용철 농민이 사망하자 소식을 접한 이들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사건의 본질이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예전 정권에서 발생한 사건과 다르지 않기 때문. 시민들의 여론도 급격히 경찰 규탄으로 향했다. 허준영 청장 취임 이후 줄곧 ‘인권 경찰’을 표방해왔던 경찰이 저지른 사건인데다 사건 초기 허 청장이 직접 타살에 의한 사망을 부인했던 터라 허 청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농민들은 지난 가을부터 수개월째 서울 상경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만큼 피로가 쌓일 만도 하지만 투쟁 수위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17일 이어진 대규모 집회에 수천명이 모여들었고 연일 수백명 규모의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혹한 속에서 청와대 노상농성 이어져...인권위 조사결과도 주목 농민들은 오늘(22일)부터 청와대 앞 노상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12월 30일에는 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범대위는 요구의 마지노선인 ‘대통령 공식 사과’ ‘경찰청장 파면’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범대위 관계자는 서울청장 경질설에 대해 “일고의 검토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고 말했다.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경찰청장, 행자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정국의 고비는 내주초로 예정된 인권위의 사건 조사 결과 발표. 만약 인권위가 경찰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면, 경찰의 최고 수뇌부인 허 청장 역시 책임을 비켜가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꺼내 들었던 ‘서울청장 경질’ 카드가 사라진 지금, 청와대가 과연 허준영 청장을 계속 감싸고 돌 지 주목된다. 김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