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혼인 신고일 기준) ②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호적(제적)등본상 사망일 기준) 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
2) 공제금액
실제 지출된 비용과는 무관하게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혼인, 장례비 공제대상인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 판단시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득제한만 있습니다.
11. 기부금
1) 기부금 대상 판정
개인기부자 |
기부받는 단체 |
법인기부자 |
법정기부금 (100%) |
-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산학협력단․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09년 일몰) |
법정기부금 (75%) ('09이후 50%) |
- 사립학교병원․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대한적십자병원․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09년 일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화예술진흥기금('09년 일몰) |
특례기부금 (50%) | |
-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
지정기부금 (5%) | |
-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 (개인만 적용) |
해당없음 | |
특례기부금 (50%) |
<개인․법인 소득의 5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 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09년 일몰) -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 문화유산 기부 (추가) -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유물․미술품 기부 (추가) |
특례기부금 (50%) |
- 사회환원기부신탁(공익신탁전환조건부신탁) (추가) |
해당없음 | |
우리사주 기부금(30%) |
<개인 소득의 3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해당없음 |
지정기부금 (15%) 공제율변경 |
<지정기부금단체> -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단체 * 지정현황 : 1,172개 지정(’07.6.30 현재) - 비영리민간단체(개인만 적용) * 지정현황 : 47개 지정(’07.6.30 현재)
<특정용도 지출 기부금> - 사립학교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등 -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
지정기부금 (5%) |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
해당없음 | |
지정기부금 (10%) |
-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기부금 |
지정기부금 (5%) |
2) 기부금 공제시 유의사항
▶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
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님
※ 2008년 1월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질의) (라이온스)클럽에 납부한 기부금의 공제여부
답) 사단법인 한양로타리클럽인 경우에만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단체 외에는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가족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답)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안됨
질의)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답) 국내법에 의하지 아니한 단체는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12. 신용카드공제 대상
▶ 신용카드 등 사용자의 범위 (조특법126의2 ②, 조특령121의2)
① 근로자 본인 ② 아래의 사용자가 지출한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입양자 포함하나,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 위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때만 공제대상으로 한다.(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적용된다.)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우표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중고차 구입시 카드사용금액도 공제 안됨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특별공제 비용 중 이중공제 가능여부
구 분 |
공제대상 및 공제가능여부 |
비고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 |
교육비 공제 불가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지로납부수강료 등 |
교육비 공제 불가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 신용카드 및 지로납부수강료로 결제한 취학전아동의 학원비는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이상 수강한 학원의 학원장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첨부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하다.
▶ 잘못 공제한 사례
- 현금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 -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납입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첫댓글 다운받게 해주심 안 될까요?
그냥 프린트 하세여^^ 되던데여.ㅋㅋ
인쇄가 되네요..감사감사
감사감사
스크랩도 ..복사도 안되요..편집해서 보려느데....ㅜ.ㅜ
즣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