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신고자 >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과세표준 |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천2백만원 이하 |
6% |
0원 |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천8백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
총결정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공제ㆍ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
납부할세액 |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입양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납부증명서 |
연금보험료공제* |
연금납입증명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제외)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해당과세기간(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과세기간(2012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업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ㆍ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회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ㆍ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음(무신고)
★ 성실신고확인제도
☞ 추진배경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3년 (1. 1.∼12. 31.)
○ 신고기간 : 2014년 (5. 1.∼6. 30.)
☞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2013년도) |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 및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업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3.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 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 사업자) |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
* (주의) 기장의무, 외부조정 기준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기준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ㆍ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 (인건비) 유학ㆍ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ㆍ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 (접대비, 여비ㆍ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ㆍ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ㆍ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공제구분별 |
공제내용 |
세액
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100만원 한도) |
소득
공제 |
의료비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교육비공제 |
☞ 미제출시 불이익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