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ㆍ분할 시, 법인세 과세 이연 요건 완화 등 M&A 세제 지원 강화
정부, 역동적 혁신경제 달성 위한 ‘M&A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중소ㆍ벤처기업과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수ㆍ합병(M&A)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한 ‘M&A 활성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세부실행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기업들이 M&A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제2의 성장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술 혁신 등을 이유로 M&A를 할 경우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에 기술력을 앞세운 중소ㆍ벤처기업을 뜻하는 이노비즈 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벤처기업과 R&D 매출액이 5%이상인 중소기업만 M&A시, 기술 가치를 평가해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아왔다.
정부는 또 적격합병ㆍ분할 시,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를 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워크아웃 기업 등을 포함시켰다.
사후관리 요건이란 ‘합병ㆍ분할 이후 2년 내 승계사업을 폐지하거나 피합병법인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주식 교환에 따른 세제지원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워크아웃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약정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를 이연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M&A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과하는 간주취득세 면제 범위도 기존 코스피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해서도 과거 구조조정 전문기구에 준해 증권거래세를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M&A시장 침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것을 제약한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