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욱선생님-
【분 야】 법인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뉴 스】
인천지방법원은 O사의 물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D사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등(이하 “과세관청”이라 함)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O사의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D사는 2008년 5월 O사가 영위하는 10개의 공장 중 하나인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고, 동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천공장 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 받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2012년 4월 위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사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D사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법인세법이 ‘분할법인에 존재하고 있던 동종 사업부문 전체를 분할할 것’ 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인력 또는 직원의 포괄적 승계’를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D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일보, 2015. 2.)
【해 설】
서론
법인세법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물적분할1)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시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법인세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할을 “적격분할”이라고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은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1) 법인세법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모두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격분할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 사안에서 문제된 물적분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었다.
이는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어느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자회사로 옮기는 것으로서 분할 전후를 비교하여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일시에 법인세를 과세하거나 취득세를 부과하면 세부담의 과중으로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과세관청의 논리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분할의 개념 및 유형
분할은 상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업조직 개편 방법의 하나로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 분할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다. 인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물적분할은 분할법인 자신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전부를 취득하는 것 즉,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물적분할의 경우)3)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격분할의 요건은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③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④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등이다.
3) 현행 법인세법과 O사 분할 당시의 법인세법 사이에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은 동일하므로 현행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이 사안에서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O사는 분할이 있기 전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을 인천공장 이외에 3개 공장에서 영위하였으나,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만을 분할대상으로 삼아 D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위 규정의 “사업부문”이 “분할법인에 존재하는 사업부문 전체”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분할이 있기 전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은 O사의 다른 지역 소재 공장에서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분할법인인 O사의 동종사업부문 전체를 분할하지 않았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기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세법상 분할 당시 분할신설법인에 무엇이 승계되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대상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기만 하면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분할 대상인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1) 자산 승계 관련
O사는 분할이 있기 전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금전을 차입하였고, 그 차입한 금전의 일부만을 D사에게 승계시켰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 현금은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순간 다른 현금과 혼화되므로 이를 해당 사업부문만의 현금이라고 볼 수 없고, ⓑ O사가 분할을 앞둔 시점 사업 전반에 걸쳐 현금성 자산의 부족이 예상되자 일반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차입금이 인천공장과 관련된 사업부문에 속한다거나 인천공장부지를 승계 받은 D사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필수적인 자산 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이 승계되었다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전부가 승계되어야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인력 승계 관련
분할이 있기 전 O사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에 근무하던 직원 95명 중 8명만이 전적동의서를 작성하고 D사에 승계되었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D사가 O사의 인력을 대부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인력이나 직원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 분할의 경우에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으므로 직원들에게 D사로의 승계를 강제할 수 없었던 O사로서는 전적동의서를 제출한 핵심인력 8명 이외의 다른 직원들을 승계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아 위 요건 역시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분할법인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물적분할은 그 개념상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므로 동 요건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
4)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이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 전부를 주식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 사안에서는 쟁점으로 대두되지 않았다.
5)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으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동 요건 충족 여부는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
결론
세법이 적격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성이 떨어진 기업의 조직을 개선하여 경영 합리화를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임에도, 최근 몇 년간 과세당국이 적격분할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업들로서는 분할을 하고자 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분할을 억제하는 장애요소의 하나가 되어 분할 제도를 인정한 상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최근 과세당국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일단 D사는 1,700억 원에 이르는 세금부담을 덜게 되었고, 적격분할 여부가 쟁점이 되어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의 다툼이 계속 중인 전심절차 또는 행정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매우 기다려지는 이유다.
【관련조문】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