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리 : 회사에서 비용을 지출할 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했는데,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했다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증빙불비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는 것인가요?
재무이사 : 경리실무자들은 증빙불비가산세가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 납부하는 것인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개인, 법인)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서 해당 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 금전등록기영수 등 영수증을 관련 증빙으로 수취한 경우에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국세청)에서 이를 토대로 적격증빙을 교부하지 않고 과세표준(매출액)액을 누락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빙불비가산세는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초보경리 : 증빙불비가산세는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가산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차피 세무조사를 당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재무이사 : 자진신고납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자가 결산 세무조정 시 적격증빙 미 수취분에 대하여 스스로 가산세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를 세무조정 시 누락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적발이 되면 가산세를 부과 당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시 적발이 되더라도 이중으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리실무자들은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나, 세무조사 시 적발이 된 후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복잡하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세무조사는 반드시 증빙불비가산세 건 뿐만 아니라 일반조사(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 세 등)나, 특별조사, 추적조사 등이 있게 되므로 이러한 조사가 발생한 경우 세무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항상 이 점을 유념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초보경리 : 저희 회사가 창업 전에 집기비품 등 회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 전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자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만 적용하면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재무이사 : 창업 초기 회사의 경우 자산인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구입하는 경우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거나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를 “자산으 로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할 수가 있으나 감사원에서는 결정문을 통해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하지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 감가상각비를 영(零)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리실무자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장부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한성옥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