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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원안위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심사가 저녁 6시를 넘기면서 표결분위기로 돌변했다. 일부 위원들의 지속적인 표결요구와 이은철위원장의 무리한 회의 강행에 의하여 저녁 10시 30분 현재 사실상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이날 회의에서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에 최신기술 적용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됐다. 원안위 회의에는 공개토론을 제안한 서울대 핵공학과 서균렬 교수와 <원자력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가 배석했다. 이정윤 대표는 “최신기술인 R-7(격납계통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2,3,4호기에 설치한 컨테이먼트 게이트(원자로 격납용기 격리문)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제기하였다.
3. 또한 원자력안전위원인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격납계통에 대한 최신기술인 R-7을 적용한 월성2호기에는 설치되었지만 월성1호기에는 설치되지 않은 14가지 설비목록을 공개하며 월성1호기 안전문제를 집중 제기하였다.
❍ 김익중 교수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를 위한 자료열람하며 찾아낸 격납계통의 최신기술 미적용 14가지 설비목록(월성2호기에 설치됐으나 월성1호기 설치안된 설비)
3. 격납계통에 대한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원안위 고시에 의해 최신기술을 적용할 필요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이러한 입장은 법령 취지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한 것이다.
❍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는 반드시 최신기술 등이 반영되어야 함”이라고 법령해석을 한 바 있다. (장하나의원 조사의뢰에 의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5년 2월 5일 조사회답)
❍ 따라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이 결정된다면 입법조사처의 해석에 의하면 명백히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된다. 이러한 법 위반 사실도 묵살하고 원안위는 표결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회답 요약문>
4. 서균렬 교수(서울대 핵공학과)는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의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현재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청회는 실시되지 않았다. (2015년 1월 20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현재 계속운전 허가 전의 월성1호기의 경우 공청회 실시 적용대상이 된다.)
5.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의하여 실시하게 된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의 민간검증단은 “이미 논문으로 발표된 62개 단층이 심사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6. 계속운전 심사의 자료가 철저히 비공개되고 있는 점도 문제제기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회의 전날인) 어제서야 한수원 보고자료를 받아서 심사를위한 검토가 역부족이었다. 캐나다는 심사 60일 전에 인허가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 기술관련 보고서도 공개한다. 캐나다 원안위 홈페이지에 주민들도 전문가의 도움 받아 자료 검토하고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25,000불까지 비용 지원한다는 안내문도 게시되어있다.”고 제기하였다.
❍ 서균렬 교수도 “국회 의원실과 함께 자료열람을 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라고 하면서 원전심사자료 비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7. 특히 이날 회의는 캐나다 등 외국의 심사절차와 비교할 때 국민의견수렴과 공중에 의한 검증을 무시하는 등 원안위의 낮은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회의에서 일부위원의 심사의 투명성을 거부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 어떤 위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서 엄격한 심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을 외면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 또 다른 위원은 “일반 개개인이 질문하면 다 답변해야하는가?”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위원은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문제제기에 대해 “규제기관과 국가시스템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 특히 원안위의 어느 전문위원은 “KINS가 작성한 자료를 볼 뿐 (심사보고서) 원 자료를 보는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부실심사를 고백하기도 했다. 전문위원은 한수원이 작성한 계속운전 심사보고서를 조사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8. 게다가 회의가 9시를 넘기자 일부 위원들은 안전성 심사에 집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표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은철위원장은 저녁 8시를 넘기면서 표결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이는 이은철위원장이 2월 11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할 것이냐라는 국회 미방위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안전성 충분히 판단할때까지 심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국회와 국민를 기만하기 위한 눈속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9. 우원식, 장하나 의원은 “현재 국내외 원전과 중수로 전문가들이 월성1호기에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못한 안전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기술검증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한 것은 정부와 원안위가 국민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국회의원 우원식 ․ 장하나
❍ 방청보좌진: 원안위 심사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하나 의원실 박다혜 비서관 : 010-3612-8507 - 우원식 의원실 임도균 비서관 : 010-8990-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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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글도 가져가도 되나요?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