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는 만큼 연금액도 올라, 월 368만 원 이하 소득자는 보험료 변동 없이 연금액 상승
직장생활 13년차 최OO 씨. 최근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국민연금이 올랐다는 소리를 들었다. ‘물가는 자꾸만 올라가고 월급은 그대론데, 몇 천 원이지만 국민연금마저 오르니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실감난다’는 하소연을 들으며 최OO 씨도 내일 회사 출근하면 월급명세서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00만 원대 월급 받는 최OO 씨, 7월부터 3150원씩 더 납부, 월급 368만 원 이하는 그대로
최OO 씨는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명세서를 펼쳐들고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액을 꼼꼼히 비교해봤다. 월급 수령액은 동일한데, 1~6월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는 16만5600원씩 공제되었고 7월부터는 16만8750원이 공제되고 있었다. 3150원이 오른 것이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아버지의 연금액이 매년 4월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조금씩 오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연금보험료가 올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아했다. 후배 직원에게 연금보험료가 올랐는지 알아보니 그는 15만7500원으로 동일하다고 한다.
후배 직원은 그대로인데, 최OO 씨의 연금보험료가 달라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국민연금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월 평균소득의 9%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월 평균소득액의 9%로 정해져 있으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된다. (직장인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소득상한선이 있다.
소득상한선이 있는 이유는, 물가상승률 반영지급과 높은 수익률 등의 국민연금 혜택이 되도록이면 중산층 이하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상한선을 두지 않고 소득에 비례해서만 보험료를 무한정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액수도 높아져 고소득자에 그 혜택이 과다하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국민연금은 고수익률의 노후대비 저축상품으로, 중간 소득 수준에서 가입한도를 둔다는 얘기다.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상승률 반영, 소득상한선이 매년 조정
그러나 물가는 오르고 그에 따라 생활비도 계속 올라가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상승률과 연동, 매년 조정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09년 9월 1일 입법예고를 거쳐 2010년 7월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 소득상한액이 360만 원이었던 것이 2010년 7월부터는 368만 원, 2011년 7월부터는 1.8% 오른 375만 원으로 조정됐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소득상한선이 있으며 매년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따라서 전년도 월 평균 소득액이 368만 원 이하인 사람은 국민연금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았지만 368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상한선 375만 원의 연금보험료 한도 내에서 그만큼 연금보험료를 최대 6300원까지 더 납부하게 된 것이다.(아래 표 참조)
더 내는 만큼 연금액도 올라가, 소득 상한선 이하 소득자는 보험료 변동 없이 연금액 상승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기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등이 반영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납부금액이 클수록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도 당연히 많아진다. 소득 상한선 이하인 계층에서는 자신이 납부하는 금액의 변동 없이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높게 반영되므로 수령연금액이 높아지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계층에서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받게 될 연금액도 올라가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국민연금이 노후준비의 기본
세계은행과 OECD에서도 넉넉한 노후준비는 3층 구조의 연금형태로 준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으로 기본 준비를 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 형태로, 세 번째는 개인연금으로 완성하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도 모든 국민의 넉넉한 노후준비를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으로 기본을 갖추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