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 2015년 제4차 이사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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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 4차이사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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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15.
11. 8(일)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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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소 :
인천광역시탁구연합회 사무실(늘푸른 탁구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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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보고 : 정족수 30명중 17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슴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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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안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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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 번호 제1호 |
2015-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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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에 속한 여성회원 5부 승급조정 |
가. 의결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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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월 12일 개정된 대회관련
업무처리 기준 제2호에 따라 여성회원 7부가 5부로 승급하도록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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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부는 남성 초보부로써 남성회원 외에 여성회원을 포함 할 수 없는 부수이므로 심의, 의결을
통해 대회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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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기준에
위반되는 6부 여성회원을 5부로 일괄 조정하고자 함. |
나. 제안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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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전에 6부에 속해 있으면서 승급하지 않은 여성회원 24명이 포함되어 있어
부수관리의 일관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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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고 6부
남성회원 및 여성회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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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6부에 속해
있는 여성회원을 5부로 승급 조정하는 시기는 2016년 1월 1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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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성. 2) 반대 |
다.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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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 찬성14명, 반대1, 기권2로 원안대로 가결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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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 번호 제2호 |
2015-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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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사정상 타지역으로 이전 할
경우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 인탁연 회원자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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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결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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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되어 활동을 하던 회원이 타지역 이전 또는 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규약에 정한
회원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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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할 수 없는
경우 현재의 규약을 완화하여 회원자격을 유지, 인탁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나. 제안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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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을 완화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하게 하거나 현 규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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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이상
회원활동한 자에게 타지역으로 이전하였더라도 본인 희망시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규약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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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안을 신설할
경우 부정출전자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 회원 혼란이 예상되므로 회원자격 상실 |
다.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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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 1안 1명, 2안 14명, 기권 2명으로 현 규약을 유지하기로 하는 2안을
가결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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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 번호 제3호 |
2015-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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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 단체전 출전금지 해제 및
승급기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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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결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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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부는 인탁연회원 5,241명중 2,116명으로 전체회원의 40.4%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단체전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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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대회관련 업무처리기준 제5호(6부 단체전 출전금지)를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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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2천명이 넘는 6부의 승급 기준인 개인전 16강을 32강으로 확대하고, 단체전
4강까지 승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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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구오픈대회의 경우 개인전 8강, 6부 단체전 준우승까지 승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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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관련업무처리기준 제5호(6부 단체전 출전금지)를 폐지하되 승급적용시기는 2016년 1월
1일로 한다. |
나. 제안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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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6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활성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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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성. 2) 반대 |
다.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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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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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기타 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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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비 및 연회비
수입지출현황 : 신규등록비 및 연회비 결산현황 별도공지 |
2. 2015년 10월 현재
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 결산현황 : 기초내역서 및 총결산현황 별도 공지 |
3. 2015년 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 이사회비 수입지출현황 : 이사회 보고 |
4. 제24회 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장기 대회 요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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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회 명 : 제24회 인천시연합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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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회일시 : 2015년 12월 12일 ~ 12월 13일, (2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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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회장소 : 선학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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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최 :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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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 관 :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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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 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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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회 식 : 없음 |
5.
"오픈서비스" 홍보용 포스터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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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시 연합회장기 대회때 동호회별로 2부씩 배부, 탁구장에 부착토록
한다. |
6. 1,2,3부의 승급기준(대회
출전인원 극대화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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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부의 승급기준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수렴, 차기이사회(12월 예정)에서 확정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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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부 -> 챔피온부 승급 : 시대회 3회 우승, 2부 -> 1부 승급 :
시대회 2회 우승 등 |
7. 시대회와 구대회 승급기준
일치시키는 방안 :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8. 남여부수 분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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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남자부수에 포함되어 있는 여자 회원들의 부수를 분리, 여자 독립부수 체계를
정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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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1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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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 여자부 개정(안) 부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인접지역과 동일한 부수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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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여자4부는
부천, 시흥, 김포의 여자1,2부와 동일부수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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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접지역(인천회원가입시 수평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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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여자부 개정(안) |
부천 |
시흥 |
김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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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온부 |
에이스부(여자중선) |
여자 중선 |
여자 중선 |
여자 중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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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여자 1부 |
혼성 1부 |
혼성 1부 |
혼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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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부 |
여자 2부 |
혼성 2,3부 |
혼성 2,3부 |
혼성 2,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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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부 |
여자 3부, 여자초선 |
혼성 4,5부 |
혼성 4,5부 |
혼성 4,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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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여1) |
여자 4부 |
여자 1,2부 |
여자 1,2부 |
여자 1,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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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여2) |
여자 5부 |
여자 3부 |
여자 3부 |
여자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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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여3) |
여자 6부 |
여자 4,5부 |
여자 4,5부 |
여자 4,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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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론 수렴, 문제점 보완후 차기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함. |
9. 인탁연카페 활동기준 마련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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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의 문의방 댓글권한 부여문제는 카페운영자가 허위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난, 욕설,
인신공격 등 건전 건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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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벗어 났다고
판단할 경우 1차 개선 또는 자제요청후 개선되지 않으면 준회원으로 강등한다는 것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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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일반회원에게
댓글권한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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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선수를 신고 할 수 있는 신문고 설치문제는 무기명으로 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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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추후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 차기 이사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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