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 단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주요쟁점은, 신청인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인 장기간 무단결근이 징계의 사유로서 정 당한 것인지와 징계사유가 정당할 경우 징계절차는 합리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 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한다.(대법 98.10.9. 선고 97누 1198호)
신청인은 동료근로자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병원치료관계로 결근을 했고, 사전에 결근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관리사무소에서 부당한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며, 또한 부당한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고도 불참했다고 주장하나,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차’ 호에서 확인한 바를 종합해 보면 폭행사건의 정·부당 여부는 별론 으로 하고 신청인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결근을 하였던 바, 결근은 인사·복무 관리상 중요한 착안사항으로 장기간 결근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회사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관련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을 사전에 통지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보이며, 설령 재심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