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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당비 납부 금액 | 세액 공제 | 비고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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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초과 50,000원 소득공제 대상 |
70,000원 | 100,000원 | 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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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 50,000원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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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녹색당의 경우, 총선 직후 당이 등록취소가 되어 재창당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으로서 인정되지 않기에 그 기간 동안 내주신 당비는 정치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첫 등록시기인 3월 14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당비와 재창당 등록시기인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당비가 정치자금으로 인정됩니다.
두 기간 사이에 내주신 당비는 2012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귀속연도 2012년 연말정산시 당비영수증을 제출하시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비영수증 발급안내
■ 녹색당 기간(2012.03.14~2012.04.11) 동안 납부하신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어 1월 중순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녹색당더하기 기간(2012.10.23~2012.12.31) 동안 납부하신 영수증은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출력을 위해서는 당원 정보 관리 개인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정보관리 페이지에서 아이디를 만들어 주세요. 바로가기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사무처에 신청해주시면 우편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의 재정과 사무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괄발송은 어려운 상황이니, 당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총선기간 동안 7만원, 재창당 뒤 3만원인데요, 정산을 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3만원에 대해서만 처리하면 액수가 적어서 소득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2012년 총선기간중 특별당비를 <박헤령후보후원회>계좌로 직접 납부하신 당원분들 중 정치자금영수증을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대구녹색당으로 직접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실 053-753-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