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일 용량 제제가 아니므로 처방용량에 따라 비용효과적 용량의 약제를 선택하여야 함(예를 들어, 75mg 처방시에는 75mg 1캅셀, 112.5mg 처방시에는 75mg 1캅셀과 37.5mg 1캅셀, 150mg 처방시에는 75mg 2캅셀 등과 같이 비용 효과적인 고용량을 우선 처방하여야 함.)
다만,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2.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정신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1일 최대 225mg까지는 인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허가용량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시에는 아래의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함.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과로 consult 함이 바람직함.
다만, 암환자의 경우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 (① 우울한 기분 ② 흥미나 관심 소실 ③ 피곤감/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 7가지 증상 (① 집중력, 주의력 저하 ② 자신감 저하 ③ 죄책감 ④ 비관, 염세적 사고 ⑤ 자살사고 ⑥ 수면장애 ⑦ 식욕감퇴)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시행일 : 2007.6.1)
※ 관련근거
- 식약청 의약품 안전성 서한
■ 개정사유
항우울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살위험에 따른 신중투여의 대상을 기존의 소아· 청소년 뿐 아니라 젊은 성인까지 (만 24세 이하) 확대 고시하였습니다.
■ 종전고시 : 고시제2005-57호(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