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의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버린 경우.
2. 자녀와 부모중 한쪽 부모로만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고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경우.
3. 배우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
4. 정신적 장애 또는 신체적 장애로 근로소득을 할 수 없는 배우자를 가진자.
5. 배우자의 군복무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6. 자녀가 18세 미만이여야 하면 대학을 들어간 경우여야 한다.
또한 가구규모에 따른 법적 저소득정액의 기준은 최저 생계비가 13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게모르게 세상에는 한부모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부모 가정이 되기도 쉽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한부모 가정이 되었을때 받게되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 아동 1인당 매월 7만원 지급
2. 추가 아동양육비 - 만 5세미만 아동 1인당 매월 5만원 지급
3. 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시 월 5만원 지급
4. 교통비 - 중, 고등학생 자녀 교통비 지원 1인 하루 1440원
5. 학용품비 - 중,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원 지급
6. 이동통신 요금 감면 - 1가구당 총 4명까지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7. 도시가스 요금 감면
8.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9. 전기요금 감면
이외에도 한부모가정을 위한 혜택이 더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