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 거 명 |
선거비용 제 한 액 |
산 정 내 역 |
비 고 (제4회 지선) |
강원도지사선거 |
1,309,000,000 |
〔800,000,000+(1,514,194명×250원)〕 ×1.11 = 1,308,188,835원 〔8억원+(인구수×250원)〕×1.11(물가변동율) |
1,179,000,000 (11% 증) |
비례대표강원도 의회의원선거 |
129,000,000 |
〔40,000,000+(1,514,194명 × 50원)〕 ×1.11 = 128,437,767원 〔4천만원+(인구수×50원)〕×1.11(물가변동율) |
116,000,000 (11% 증) |
강원도교육감선거 |
1,309,000,000 |
〔800,000,000+(1,514,194명×250원)〕 ×1.11 = 1,308,188,835원 〔8억원+(인구수×250원)〕×1.11(물가변동율) |
※ 시․군의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 첨부 1참조
▶ 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도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제4회 지방선거시 보다 각각 11%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강원도의 경우 제4회 지방선거 대비 인구수는 극소 감소하여 영향이 거의 없으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이 11%증가함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 됨.
▶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하여 공고하고,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며,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내역 등을 7월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함.
▶ 또한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됨.
▶ 한편, 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임.
□ 아울러, 도선관위는 강원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61,905부라고 밝혔음.
※ 시․군의장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 첨부 2참조
【첨부 1】
시․군의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선 거 명 |
선거비용 제한액 |
비 고 (제4회 지선) |
춘천시장선거 |
187,000,000 |
167,000,000(12%증) |
원주시장선거 |
197,000,000 |
173,000,000(14%증) |
강릉시장선거 |
172,000,000 |
156,000,000(10%증) |
동해시장선거 |
133,000,000 |
120,000,000(11%증) |
삼척시장선거 |
130,000,000 |
117,000,000(11%증) |
태백시장선거 |
120,000,000 |
109,000,000(10%증) |
정선군수선거 |
119,000,000 |
108,000,000(10%증) |
속초시장선거 |
128,000,000 |
116,000,000(10%증) |
고성군수선거 |
113,000,000 |
102,000,000(11%증) |
양양군수선거 |
113,000,000 |
102,000,000(11%증) |
인제군수선거 |
114,000,000 |
103,000,000(11%증) |
홍천군수선거 |
127,000,000 |
115,000,000(10%증) |
횡성군수선거 |
120,000,000 |
108,000,000(11%증) |
영월군수선거 |
119,000,000 |
108,000,000(10%증) |
평창군수선거 |
119,000,000 |
107,000,000(11%증) |
화천군수선거 |
111,000,000 |
100,000,000(11%증) |
양구군수선거 |
111,000,000 |
100,000,000(11%증) |
철원군수선거 |
119,000,000 |
107,000,000(11%증) |
【첨부 2】
시․군의장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단위 :세대, 부)
선 거 명 |
세대수 |
발송수량 |
비 고 |
춘천시장선거 |
104,404 |
10,441 |
|
원주시장선거 |
119,706 |
11,971 |
|
강릉시장선거 |
87,823 |
8,783 |
|
동해시장선거 |
38,118 |
3,812 |
|
삼척시장선거 |
31,268 |
3,127 |
|
태백시장선거 |
21,206 |
2,121 |
|
정선군수선거 |
18,428 |
1,843 |
|
속초시장선거 |
35,884 |
3,589 |
|
고성군수선거 |
13,586 |
14,000 |
|
양양군수선거 |
12,412 |
1,242 |
|
인제군수선거 |
13,042 |
1,305 |
|
홍천군수선거 |
28,709 |
2,871 |
|
횡성군수선거 |
18,491 |
1,850 |
|
영월군수선거 |
17,961 |
1,797 |
|
평창군수선거 |
19,057 |
1,906 |
|
화천군수선거 |
11,038 |
1,104 |
|
양구군수선거 |
8,989 |
899 |
|
철원군수선거 |
18,927 |
1,893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