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 가장 쉬운 설명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고 싶을 때, 먼저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해요. 이렇게 확인받은 후,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시청, 구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그러나,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사항은 법원에서 따로 확인받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은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
이혼 의사 확인 과정
1️⃣ 가정법원 출석: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가정법원에 가야 해요. 둘이 같이 가야 하며, 변호사나 대리인을 대신 보낼 수는 없어요.
2️⃣ 이혼 상담 및 안내: 법원에서 이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상담도 권고받을 수 있어요.
3️⃣ 특별 상황: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한 명이 혼자서 법원에 출석할 수 있어요. 또한, 재외국민도 거주지의 대사관을 통해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을 마친 후, 이혼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이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특히 재산 분할이나 자녀 문제 등 복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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