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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는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안면장애 등급 4급3호, 5급1호, 5급2호가 신설돼 안면장애의 등록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안면장애는 기존에는 노출된 얼굴의 60% 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2/3 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장애등급 판정기준 신설로 노출된 얼굴의 45% 이상 변형이 있는 사람(5급1호)이나 코 행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5급 2호), 노출된 얼굴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4급 3호)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안면장애 판정기준은 2003년 시행 때부터 관련 단체로부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복지부는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 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0년 12월 기준으로 안면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총 2,6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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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는 안면장애인이 이렇게 많은 데 5급이 너무 많는거 가 안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