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업 목적 |
ㅇ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 준비 기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인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 구축
ㅇ 예술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의 발굴·육성 및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의 도약판 제공
ㅇ 예술인이 참여하는 창조적 예술연계 프로그램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2 |
사업 개요 |
ㅇ 지원기간 : 2013년 8월~12월(5개월)
ㅇ 지원규모 : 창작 준비금 등 3개 분야 총 1,266명
ㅇ 지원내용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창작 준비금 |
창작 역량의 발굴 육성이 필요한 개인 예술인 |
창작 활동비 (5개월/월60만원) |
사회공헌 연계 활동 내역 보고 |
창작 전환기 |
장기간 예술활동에 종사한 중견-원로 예술인 |
창작 활동비 (5개월/월60만원) |
활동 내역 보고 |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창작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 예술인 |
창작활동 지원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 사례비) (5개월/월60만원) |
활동 내역 보고 |
*기타소득세(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은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됩니다.
*장애 예술인도 창작 준비금이나 창작 전환기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
지원 대상 |
ㅇ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복지사업 참여의 필수 요건입니다. * 자세한 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 사회보장 > 예술활동증명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 창작 디딤돌 2차 (시범)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이 승인된 예술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ㅇ 우선 지원 대상
- 전업 예술인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2013년 국고, 지방비, 공공기금 등 개인 창작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2011년 기준 개인소득이 11,583,600원 이하인 경우
*「201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평균임금의 60% 수준
- (창작 전환기) 창작 경력 25년 이상 또는 만60세 이상인 경우
ㅇ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201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지원 교육사업, 예술인 창작 디딤돌 1차(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경우
4 |
지원 내용 |
ㅇ 창작 준비금
- 창작 활동비 : 60만원씩 5개월간 지급
*기타소득공제 후 계좌입금(실지급액 573,600원)
ㅇ 창작 전환기
- 창작 활동비 : 60만원씩 5개월간 지급
*기타소득공제 후 계좌입금(실지급액 573,600원)
ㅇ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창작활동 지원비 :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60만원씩 5개월간 지급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에게 계좌입금(제세금액 공제 후 지급)
5 |
공통 지원 조건 |
ㅇ 창작역량 강화
- 본 사업은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개인 예술인의 창작역량이 강화되고 예술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함
- 지원기간 중 워크숍 참여 및 창작 활동 보고
ㅇ 예술인 복지 기반 조성 사업 참여
- 예술인 복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술인복지재단 경력정보시스템,
실태조사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6 |
지원 분야별 세부 안내 |
1 |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예술할 수 있도록” 창작 준비금 |
ㅇ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
- 사회공헌형 예술 프로그램 연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예술인
ㅇ 지원 내용
- 지원 확정된 예술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간 지원약정 체결 후 매월 지원금 지급(월 60만원/ 5개월)
- 지원 확정된 예술인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기타소득공제(4.4%) 후 계좌입금(실지급액 573,600원)
ㅇ 지원 조건
- 창작 준비금을 지원받는 예술인이 다양한 분야의 공공적 성격의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
- 지원자가 창작 준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연계 방법을 선택하여 제안하되, 지원기간 중 연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연계 활동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창작 준비금 지원에 대한 활동 내역서 등 제출
‣ 연계 방법(복수 선택 가능) (1) 복지재단 연계 사회공헌형 예술 프로그램 참여 : 예술인복지재단이 연계하는 공공적 성격의 프로그램에 참여(강연, 워크숍, 낭독회, 멘토링 등) (※단, 지원기간 중 연계 프로그램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저작물 이용 허락’ 등 재단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함) (2)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적 프로젝트 지속 참여 : 공공미술,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등 사회공헌적 성격의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원기간 동안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할 것을 약정 (※국고, 지방비, 공공기금 등을 지원받아 수행 중인 프로젝트 제외) (3) 아카이빙 참여 : 지원기간 동안 지역사회나 사회문제 등을 취재·기록하여 본인의 창작에 활용하는 창작 준비 활동을 계획‧수행 (※아카이빙 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취재‧기록할 가치가 있고 작품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4) 저작물 이용 허락 : 개인 창작물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저작물 이용 허락을 약정 (※저작권자로서 이용허락할 저작물을 약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5) 지원자가 자유롭게 예술연계 사회공헌 활동을 제안 |
ㅇ 지원신청절차
* 지원신청 전 반드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13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승인된 예술인에 한하여 심의가 진행됩니다.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1부 (*접수마감일(6월27일)까지 제출)
- 고용 및 소득 관련 서류 1부 (*7월4일까지 제출)
* 고용 및 소득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고문 하단에
<제출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참고
2 |
“새로운 창작을 위한 재충전 기회” 창작 전환기 |
ㅇ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
- 장기간 예술인으로서 활동한 중견-원로 예술인
ㅇ 지원 내용
- 중견-원로 예술인을 위한 창작 준비금
- 예술활동 경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예술활동 및 발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 기간(5개월)을 지원
- 지원 확정된 예술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간 지원약정 체결 후 매월 지원금 지급(월 60만원/ 5개월)
- 지원 확정된 예술인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기타소득공제(4.4%) 후 계좌입금(실지급액 573,600원)
ㅇ 지원 조건
- 창작 전환기 지원에 대한 활동 내역서 등 제출을 조건으로 함
ㅇ 지원신청절차
* 중견-원로 예술인의 지원 편의를 위하여 지원신청서 내용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예술활동증명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7월 13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승인된 예술인에 한하여 심의가 진행됩니다.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1부 (*접수마감일(6월27일)까지 제출)
- 고용 및 소득 관련 서류 1부 (*7월4일까지 제출)
* 고용 및 소득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고문 하단에
<제출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참고
3 |
“예술이 장애를 넘어서도록”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ㅇ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장애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
- (활동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단체
- (활동지원인력)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ㅇ 지원 내용
- 장애 예술인이 본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활동지원기관(또는 인력)을 지정하여 지원신청
- 지원 확정된 장애 예술인-활동지원기관 또는 개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간 지원약정 체결 후 창작활동 개인의 활동내용 따라 매월 지원금 지급(최대 월 60만원/ 5개월)
- 활동지원기관(또는 인력)의 활동지원 내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시간당 8,550원~10,000원)
- 활동지원기관(또는 인력) 은행계좌로 계좌입금(제세금액 공제 후 지급)
* 장애 예술인 본인에 대한 창작(준비)지원이 필요한 경우, 창작 준비금 또는 창작 전환기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 조건
-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보고서 제출(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담당)
*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은 예술활동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일상생활 등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 아님)
ㅇ 지원신청절차
* 장애 예술인의 지원 편의를 위하여 지원신청서 내용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예술활동증명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7월 13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승인된 예술인에 한하여 심의가 진행됩니다.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1부 (*접수마감일(6월27일)까지 제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접수마감일(6월27일)까지 제출)
- (장애 예술인) 고용 및 소득 관련 서류 1부 (*7월4일까지 제출)
- (활동지원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1부(*지원확정 시 제출)
- (활동지원인력) 고용 관련 서류 1부(*지원확정 시 제출)
* 고용 및 소득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고문 하단에
<제출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참고
7 |
심의방법 및 기준 |
ㅇ 심의방법
- 1차 행정심의 : 내부 심의(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
- 2차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 종합 검토
ㅇ 심의 기준
구분 |
내용 |
비고 |
창작 준비금 지원 |
예술활동 실적 |
35점 |
예술활동 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
40점 | |
사회공헌형 예술프로그램 연계의 적절성 |
25점 | |
합 계 |
100점 | |
창작 전환기 지원 |
예술활동 실적 |
60점 |
창작 전환기 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
40점 | |
합 계 |
100점 | |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
예술활동 실적 |
30점 |
활동지원의 필요성 |
35점 | |
활동지원기관 또는 개인 활용 계획의 적절성 |
35점 | |
합 계 |
100점 |
* 향후 배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
접수기간·방법 및 결과 공고 |
ㅇ 접수기간 : 2013년6월7일(금)~6월27일(목) 18시까지 (20일간)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 didim2013@kawf.kr
* 이메일 제목은 [지원사업명] 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 예) [창작준비금사업] 홍길동
* 신청서,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압축 후 1개의 파일로 제출 : 예) [창작준비금사업]홍길동.zip
- 우편 : (110-810)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동숭동 199-8)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창작 디딤돌 사업> 담당자 앞
* 보내는 사람 하단에 [지원사업명] 신청서 재중 명기 : 예) [창작준비금사업] 신청서 재중)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ㅇ 결과 공고 : 2013년 7월 말 예정
ㅇ 결과 공고 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9 |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지원교육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예술인 창작 디딤돌 사업 내 세부 사업 간 중복 지원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창작 준비금, 창작 전환기,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중 1개 사업만 신청)
ㅇ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지원금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전화 : 02-3668-0237~8 / 이메일 : ask@kawf.kr)
참고 |
제출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
제출서류 |
발급처 및 발급 방법 |
□ 고용관련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1가지 제출) |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대 사회보험 담당 기관 방문 발급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www.ei.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발급 |
□ 소득관련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1가지 제출) | |
‣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발급 |
‣ 소득확인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발급 |
‣ 수급자증명서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방문 발급 |
‣ 사실확인서 (다른 서류가 발급불가인 경우에 한함) |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출 |
□ 장애관련 확인서류 | |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방문 발급 |
※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지역별 발급기관 찾기
‣ 고용센터 : 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
‣ 국민연금공단 : http://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_WBDFF01/
‣ 세무서 : 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asp
참고 |
제출서류별 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소득확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실확인서>
공고 제2013 - 10호
2013년『예술인 창작 디딤돌 2차 (시범)사업』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예술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창작 준비 기간을 지원함으로써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2013년 예술인 창작 디딤돌 2차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
사업 목적 |
ㅇ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 준비 기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인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 구축
ㅇ 예술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의 발굴·육성 및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의 도약판 제공
ㅇ 예술인이 참여하는 창조적 예술연계 프로그램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2 |
사업 개요 |
ㅇ 지원기간 : 2013년 8월~12월(5개월)
ㅇ 지원규모 : 창작 준비금 등 3개 분야 총 1,266명
ㅇ 지원내용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창작 준비금 |
창작 역량의 발굴 육성이 필요한 개인 예술인 |
창작 활동비 (5개월/월60만원) |
사회공헌 연계 활동 내역 보고 |
창작 전환기 |
장기간 예술활동에 종사한 중견-원로 예술인 |
창작 활동비 (5개월/월60만원) |
활동 내역 보고 |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창작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 예술인 |
창작활동 지원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 사례비) (5개월/월60만원) |
활동 내역 보고 |
*기타소득세(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은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됩니다.
*장애 예술인도 창작 준비금이나 창작 전환기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
지원 대상 |
ㅇ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복지사업 참여의 필수 요건입니다. * 자세한 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 사회보장 > 예술활동증명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 창작 디딤돌 2차 (시범)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이 승인된 예술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ㅇ 우선 지원 대상
- 전업 예술인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2013년 국고, 지방비, 공공기금 등 개인 창작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2011년 기준 개인소득이 11,583,600원 이하인 경우
*「201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평균임금의 60% 수준
- (창작 전환기) 창작 경력 25년 이상 또는 만60세 이상인 경우
ㅇ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201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지원 교육사업, 예술인 창작 디딤돌 1차(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경우
4 |
지원 내용 |
ㅇ 창작 준비금
- 창작 활동비 : 60만원씩 5개월간 지급
*기타소득공제 후 계좌입금(실지급액 573,600원)
ㅇ 창작 전환기
- 창작 활동비 : 60만원씩 5개월간 지급
*기타소득공제 후 계좌입금(실지급액 573,600원)
ㅇ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창작활동 지원비 :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60만원씩 5개월간 지급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에게 계좌입금(제세금액 공제 후 지급)
5 |
공통 지원 조건 |
ㅇ 창작역량 강화
- 본 사업은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개인 예술인의 창작역량이 강화되고 예술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함
- 지원기간 중 워크숍 참여 및 창작 활동 보고
ㅇ 예술인 복지 기반 조성 사업 참여
- 예술인 복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술인복지재단 경력정보시스템,
실태조사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6 |
지원 분야별 세부 안내 |
1 |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예술할 수 있도록” 창작 준비금 |
ㅇ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
- 사회공헌형 예술 프로그램 연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예술인
ㅇ 지원 내용
- 지원 확정된 예술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간 지원약정 체결 후 매월 지원금 지급(월 60만원/ 5개월)
- 지원 확정된 예술인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기타소득공제(4.4%) 후 계좌입금(실지급액 573,600원)
ㅇ 지원 조건
- 창작 준비금을 지원받는 예술인이 다양한 분야의 공공적 성격의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
- 지원자가 창작 준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연계 방법을 선택하여 제안하되, 지원기간 중 연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연계 활동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창작 준비금 지원에 대한 활동 내역서 등 제출
‣ 연계 방법(복수 선택 가능) (1) 복지재단 연계 사회공헌형 예술 프로그램 참여 : 예술인복지재단이 연계하는 공공적 성격의 프로그램에 참여(강연, 워크숍, 낭독회, 멘토링 등) (※단, 지원기간 중 연계 프로그램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저작물 이용 허락’ 등 재단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함) (2)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적 프로젝트 지속 참여 : 공공미술,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등 사회공헌적 성격의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원기간 동안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할 것을 약정 (※국고, 지방비, 공공기금 등을 지원받아 수행 중인 프로젝트 제외) (3) 아카이빙 참여 : 지원기간 동안 지역사회나 사회문제 등을 취재·기록하여 본인의 창작에 활용하는 창작 준비 활동을 계획‧수행 (※아카이빙 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취재‧기록할 가치가 있고 작품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4) 저작물 이용 허락 : 개인 창작물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저작물 이용 허락을 약정 (※저작권자로서 이용허락할 저작물을 약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5) 지원자가 자유롭게 예술연계 사회공헌 활동을 제안 |
ㅇ 지원신청절차
* 지원신청 전 반드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13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승인된 예술인에 한하여 심의가 진행됩니다.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1부 (*접수마감일(6월27일)까지 제출)
- 고용 및 소득 관련 서류 1부 (*7월4일까지 제출)
* 고용 및 소득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고문 하단에
<제출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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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창작을 위한 재충전 기회” 창작 전환기 |
ㅇ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
- 장기간 예술인으로서 활동한 중견-원로 예술인
ㅇ 지원 내용
- 중견-원로 예술인을 위한 창작 준비금
- 예술활동 경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예술활동 및 발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 기간(5개월)을 지원
- 지원 확정된 예술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간 지원약정 체결 후 매월 지원금 지급(월 60만원/ 5개월)
- 지원 확정된 예술인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기타소득공제(4.4%) 후 계좌입금(실지급액 573,600원)
ㅇ 지원 조건
- 창작 전환기 지원에 대한 활동 내역서 등 제출을 조건으로 함
ㅇ 지원신청절차
* 중견-원로 예술인의 지원 편의를 위하여 지원신청서 내용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예술활동증명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7월 13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승인된 예술인에 한하여 심의가 진행됩니다.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1부 (*접수마감일(6월27일)까지 제출)
- 고용 및 소득 관련 서류 1부 (*7월4일까지 제출)
* 고용 및 소득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고문 하단에
<제출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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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장애를 넘어서도록”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ㅇ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장애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
- (활동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단체
- (활동지원인력)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ㅇ 지원 내용
- 장애 예술인이 본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활동지원기관(또는 인력)을 지정하여 지원신청
- 지원 확정된 장애 예술인-활동지원기관 또는 개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간 지원약정 체결 후 창작활동 개인의 활동내용 따라 매월 지원금 지급(최대 월 60만원/ 5개월)
- 활동지원기관(또는 인력)의 활동지원 내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시간당 8,550원~10,000원)
- 활동지원기관(또는 인력) 은행계좌로 계좌입금(제세금액 공제 후 지급)
* 장애 예술인 본인에 대한 창작(준비)지원이 필요한 경우, 창작 준비금 또는 창작 전환기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 조건
-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보고서 제출(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담당)
*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은 예술활동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일상생활 등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 아님)
ㅇ 지원신청절차
* 장애 예술인의 지원 편의를 위하여 지원신청서 내용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예술활동증명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7월 13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승인된 예술인에 한하여 심의가 진행됩니다.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1부 (*접수마감일(6월27일)까지 제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접수마감일(6월27일)까지 제출)
- (장애 예술인) 고용 및 소득 관련 서류 1부 (*7월4일까지 제출)
- (활동지원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1부(*지원확정 시 제출)
- (활동지원인력) 고용 관련 서류 1부(*지원확정 시 제출)
* 고용 및 소득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고문 하단에
<제출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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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법 및 기준 |
ㅇ 심의방법
- 1차 행정심의 : 내부 심의(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
- 2차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 종합 검토
ㅇ 심의 기준
구분 |
내용 |
비고 |
창작 준비금 지원 |
예술활동 실적 |
35점 |
예술활동 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
40점 | |
사회공헌형 예술프로그램 연계의 적절성 |
25점 | |
합 계 |
100점 | |
창작 전환기 지원 |
예술활동 실적 |
60점 |
창작 전환기 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
40점 | |
합 계 |
100점 | |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
예술활동 실적 |
30점 |
활동지원의 필요성 |
35점 | |
활동지원기관 또는 개인 활용 계획의 적절성 |
35점 | |
합 계 |
100점 |
* 향후 배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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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방법 및 결과 공고 |
ㅇ 접수기간 : 2013년6월7일(금)~6월27일(목) 18시까지 (20일간)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 didim2013@kawf.kr
* 이메일 제목은 [지원사업명] 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 예) [창작준비금사업] 홍길동
* 신청서,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압축 후 1개의 파일로 제출 : 예) [창작준비금사업]홍길동.zip
- 우편 : (110-810)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동숭동 199-8)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창작 디딤돌 사업> 담당자 앞
* 보내는 사람 하단에 [지원사업명] 신청서 재중 명기 : 예) [창작준비금사업] 신청서 재중)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ㅇ 결과 공고 : 2013년 7월 말 예정
ㅇ 결과 공고 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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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지원교육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예술인 창작 디딤돌 사업 내 세부 사업 간 중복 지원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창작 준비금, 창작 전환기,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중 1개 사업만 신청)
ㅇ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지원금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전화 : 02-3668-0237~8 / 이메일 : ask@kawf.kr)
참고 |
제출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
제출서류 |
발급처 및 발급 방법 |
□ 고용관련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1가지 제출) |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대 사회보험 담당 기관 방문 발급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www.ei.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발급 |
□ 소득관련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1가지 제출) | |
‣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발급 |
‣ 소득확인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발급 |
‣ 수급자증명서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방문 발급 |
‣ 사실확인서 (다른 서류가 발급불가인 경우에 한함) |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출 |
□ 장애관련 확인서류 | |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방문 발급 |
※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지역별 발급기관 찾기
‣ 고용센터 : 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
‣ 국민연금공단 : http://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_WBDFF01/
‣ 세무서 : 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asp
참고 |
제출서류별 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소득확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