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아파트마다 제각각이었던 운영규정에 대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면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으로 12개의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유도하고 단지별로 모호한 운영규정 및 편향적 해석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일부 운영규정 8, 9면 게재>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마련, 입대의 운영비를 회의비, 업무추진비, 실비보상금(업무추진비 지급 시 제외),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지원금, 교육 및 자문비, 보험료로 구성했다. 또한 입대의 총무이사는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운영비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리주체에 인계하도록 했으며, 관리주체는 이를 5년간 보관 및 관리하고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입대의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한 입대의 운영규정에서는 특히 인수·인계와 관련해 입대의 임원의 임기종료, 사퇴, 해임, 업무상 변동이 있을 때는 담당업무의 서류와 통장, 직인 및 업무의 개요와 미결 건 등을 열거해 장래의 처리요령과 자기 의견을 첨부한 인계서를 성실히 작성해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인계의 누락으로 인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한 경우 손실금액은 인계자에게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자생단체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규정’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공동체활성화단체란 단지 내 입주자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대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로 이때 공동체활성화사업에는 봉사활동을 위한 재능기부, 문화행사 개최, 단지 내외 주민 간 교류 및 공동협력사업, 공동보육시설 운영 등을 포함했다. 입주민의 안건 제안,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주민참여검수제 등에 대해 ‘입주자 등 참여제도 운영규정’도 마련해 입주민의 참여를 보장했으며 ‘전문가 자문단 이용규정’을 만들어 일정기준 이상의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층간소음 방지규정’을 통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층간소음 집중자제시간으로 정했으며, 층간소음 발생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을 제시했다. 이밖에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 ▲출입업체 관리규정 ▲주차장 관리규정 ▲승강기 운영규정 ▲시설물 사용규정 ▲방송시설 사용규정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입대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 등 2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해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 입주자 등의 2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검토하되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대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울시는 표준안을 서울의 모든 공동주택에 보급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반영을 원하는 아파트에는 이달 중 입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입대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사무처리규정, 회계처리규정, 감사규정 등은 향후 서울시에서 마련할 표준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해 제작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동주택 운영규정 표준안은 서울시 주택본부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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