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등기 순서
1. 법원 - 대금 완납 증명 신청 및 발급
해당 경매계(광주는 2층)에 가서 잔금납부 안내서 보여주며 잔금납부하러 왔다고하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발부해준다.
(준비 서류 : 위임인인 경우 위임장과 발급 신청서등이 필요)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받아서 법원내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가서 잔금납부한다. 인지 : 500원
법원내 신한은행에 가서
입금표 작성 -->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제출 --> 대금납부 --> 영수증 교부
※ 이때, 은행에서 대법원 증지 매입, 이전 건당 14,000원 말소건당 3,000원 (따로 보관한다)
법원우체국에 가서 수입인지 500원 매입을 해도 되고,
광주지방법원은 접수시 그 자리에서 ( 500원 수입인지) 매입이 가능하다
2층 접수계에 가서 매각대금완납증명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매각대급 완납증명원을 발급받는다.
담당계가 아닌 접수계에 가서 : 낙찰대금완납증명원 2통을 작성하여 1통에만 수입인지 첨부하여 잔금납부 영수증과 같이 제출 접수계에 접수도장 받아 담당계로 가면 확인도장 찍어줌. 이때 (낙찰대금 완납증명원)뒷장에 (부동산 목록)1장을 첨부해 주는데 집에서 가져간 것과 비교해봐서 다르면 그곳에서 6장 복사해 써도 됨.
접수계에서 접수가 끝나면 은행에서 받은 영수통지서 앞면을 해당계에 가져다 준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청(또는 시청? 군청?) 세무과
→ 대금 완납 증명서 및 등기부 등본, 말소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시하고 취·등록세 신청 및 말소등록 신청서 수령한다.
※ 30일이 경과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3.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민원실에서 (광주는구청에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 받는다.
토지대장은 대지권등록부까지 포함해서 발급비 600원
건축물 관리대장은 발급비 500원
4. 농협중앙회 or 신한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매각)
법원내에 있는 은행으로 가면 알아서 계산해준다. 돈만 준비. 등록세에 보면 시가표준액이 있다.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낙찰가가 아님)에서 채권매입과 동시에 매각 (지맘대로 계속 보유하고 잡으면 보유해도 된다)
이때 주택채권 할인매입 영수증 복사보관한다.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500만원)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2,000만원)미만은 안냄
5. 법원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수입증지 구입
말소 한 건당 : 3,000원 소유권 이전 : 14,000원
6. 우체국에서 우표 구입 3020 X 3회분 - 이해관계인 우표물 발송 비용
편지봉투 한장에는 내가 받고 싶은 내 주소(받는사람란에)를 쓰고 우표 3020을 부친다. 나머지 우표는 클립에 끼워 첨부.
7. 등록세를 법원안에 있는 신한은행에 제출
8. 촉탁 등기 신청서 제출
접수처에 모든 서류 제출 (양식은 접수처에 가면 모두 있다. 또는 인터넷 등등에...)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
첨부서류
부동산의 목록 (등기부등본에서 표제부를 표시함)-6통
말소할 사항 - 6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토지/건축물관리대장 -1통
주민등록초본-1통
세금내역서
(A4종이에 등록세영수증원본(이전,말소) 등기소보관용과 대법원수입증지를 풀로 (왼쪽끝만 1/4정도살짝) 부치시면 됩니다.
채권금액, 채권계산,채권발행번호기재-해당자만)
채권매입 영수증 (A4 종이에 한쪽끝만 1/4정도 살짝 부쳐서)
편지봉투 1통 - 우표 3,020 X3회분 (1회분 것은 봉투에 부치고 내가 받을 주소는 봉투 받을 사람주소란에 쓴다.
나머지우표는 클립에 끼워)
기타서류(해당자만)
첫댓글 아래자료랑 같이보세요^^
셀프등기 준비가 잘되어가고 있나보네요. 아님 벌써 등기 마쳤든지요....
네, 오늘 매각허가결정 받고, 확정되는 그날 바로가서 셀프등기 완료하려합니다.
3번.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시 400원 / 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 발급시 무료 * 전유부분 상세하게 체크 00동00호*
8번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800원 / 부동산목록 및 말소할 사항 경매자료실에 예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