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된다
8월 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 약 42만여 명에 달하는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기관 간 경쟁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8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 8월 5일 이후부터는 서비스 기간이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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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금.조간]_바우처서비스_제공기관_선택권_확대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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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된다.
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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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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