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몇 년 간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이혼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혜림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서 부부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할 때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에 관하여 다툽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할 때에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처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하여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사실혼도 일정 부분 법률상 부부와 같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 수준 만큼은 법적 보호를 받지를 못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할 경우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관하여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이혼과 같이 재산의 시가, 형성 및 유지의 경위, 기여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치열한 공방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내지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출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사건에서 남녀가 오랫동안 동거를 하거나 남녀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보아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자체가 인정이 되지 못하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례로 약 5년간 같이 살았던 남녀가 사실혼을 해소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하였고, 원고 피고 간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가 있으나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한 정황이 없고, 부부의 경제적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사실혼을 부정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해 동안 같이 동거를 하였다고 하여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법률상 이혼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청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있어 본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고, 각종 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낱낱이 밝혀야 하나, 당사자 혼자서는 어려운 법적 분쟁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이산 대표전화 02-858-6700으로 연락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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