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은 화장품 구매시 가격, 기능성에 대해서 주로 확인하는 반면 사용 전 설명서를 읽거나 구매 전 피부테스트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위한 소비자 인식도 연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 2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장품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2,000명 여성 화장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소비행태 및 주요 정보요구도 등에 관한 설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항목은 ▲화장품 사용 현황 ▲화장품 구매패턴 및 문제인식 ▲화장품 표시사항 확인 및 전성분표시제 인식 정도 ▲화장품 사용행동▲ 화장품 교육 요구도 등이다.
조사결과 주요 내용은 화장품 관련 정보 습득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 20~30대는 인터넷과 TV광고,40~60대는 판매원 설명과 TV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장품 구입 장소는 ▲전문판매점(32.4%) ▲백화점(19.1%) ▲인터넷(10.1%) ▲대형마트(9.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경우 인터넷 구매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훨씬 높고, 50~60대의 경우 방문판매 구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화장품 구매 시 우려하는 사항으로는(중복응답) ▲성분 안전성(80.8%) ▲부작용(75.5%) ▲허위과장광고(68.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작용 관련 우려는 20대~30대에서, 허위과장광고는 20~4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구매 시 확인하는 표시사항으로는(중복응답) ▲가격(88.9%) ▲기능성(78%)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65.9%) ▲사용상 주의사항(52.1%) ▲사용성분(39.9%) 순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사용 연령층이 낮을수록 사용설명서를 확인하고, 사전 피부테스트를 실시하는 비율이 높았고, 40대 이상 연령층은 오래된 화장품 폐기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장품 구매 관련 사용행동 관련 설문 분석결과, 화장품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고 사용하거나(51.3%) 사전에 자신의 피부에 테스트 하지 않는 경우(71.3%)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피부에 맞지 않는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성분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응답자의 29.3%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사용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직장여성(34%)이 학생(25.7%)이나 전업주부(23.8%)에 비해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품 ! 바로 알고 사용하기’ 책자를 계층별(주부, 대학생 등)로 제작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인지,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소비자들의 화장품 표시사항 여부 확인
구분 | 전혀 확인을 안 한다 | 확인을 안 한다 | 보통이다 | 확인한다 | 꼭 확인한다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90( 4.4) | 402(19.6) | 522(25.5) | 803(39.2) | 234(11.4) |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 100( 4.9) | 505(24.6) | 629(30.6) | 648(31.6) | 171( 8.3)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48( 2.3) | 227(11.1) | 524(25.5) | 990(48.2) | 265(12.9) |
제품의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 45( 2.2) | 236(11.5) | 419(20.4) | 923(45.0) | 429(20.9) |
가격 | 13( 0.6) | 28( 1.4) | 186( 9.1) | 1,079(52.5) | 748(36.4) |
화장품의 기능 | 22( 1.1) | 96( 4.7) | 333(16.2) | 1,082(52.8) | 517(25.2) |
기능성화장품 구매시 ‘기능성화장품’문자를 확인 | 49( 2.4) | 314(15.4) | 480(23.5) | 861(42.2) | 338(16.6) |
제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 59( 2.9) | 336(16.4) | 588(28.6) | 778(37.9) | 292(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