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비자는 2022년 5월 000결혼중개업체에서
1년 동안(2022년 5월~2023년 5월까지) 이용으로
만남 횟수 제한 없이 소개받기로 하고 380만 원 정도 계약했다.
본인이 원하는 상대남 프로필 제시했고 중개업체측은 해당 계약조건대로 상대남 만남주선 해주기로 하였다.
계약 후 총 3회 만남 가졌고 상대남 프로필 받았으나 본인이 원하는 프로필 조건이 아니어서 반려했다.
그 이후 22년 9월 ~10월 까지 만남 없었고 계약기간은 2개월(2023년 7월까지) 연장되었다.
계약기간 연장된 후에도 업체 측은 상대 남 소개하지 않고 있어서 업체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결혼중개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지유형에 따라 가입비의 일정금액을 배상요구 할 수 있다.
업체 측의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에 해당됨.
따라서 업체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계약서 내용 확인이 우선이며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 측에 이의제기 가능함을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