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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함은정(사무국장)
종별수 | 8종 |
세부종별 | • 초등부 (1,2,3,4,5,6학년) |
• 중등부 (학년통합) | |
• 청년부 (~29세 이하) | |
• 장년부 (30~39세) | |
• 중년부 (40~49세) | |
• 실버부 (50~59세) | |
• 골든부 (60세 이상) | |
• 최강전 (초등부 제외) | |
• 계 주 (별도규정) |
2. 참가자격
ㅇ 대축전 참가자격 기준(공통)
- 최근 3년간(‘13~’15년도) 대축전 참가자 제외 - 10개 시‧도 이하 결성종목은 최근 2년간(‘14~’15년도) 대축전 참가자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1년간(‘15년도) 대축전 참가자 제외 - 대회 개최 일을 기준으로 참가 시·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ㅇ 종목 참가자격 기준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에 가입된 회원
- 각 시·도 선수의 지역구분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
- 선수자격
구 분 | 참가자격 |
초등부 중등부 | - 특기적성 교육대상 학생(B조선수) 참가가능 - 인라인스케이팅 선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일반 성인부 | - 빙상(쇼트트랙포함) 및 인라인스케이팅 선수 경력이 없는 자 |
최강전 | - 선수말소 2년 경과자 출전가능 - 일반성인부 참가자 중 희망자 출전가능 |
계 주 | - 일반성인부 참가자 중 (별도규정 참조) |
- 부별 연령구분
구분 | 연령구분 | 출생년도 | 비고 | |
초등부 | 1~6학년 | 학년구분 | 학년기준 | |
중등부 | 학년통합 | 학년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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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부 | 청년부 | 29세 이하 | 1988년 1.1이후 | 고등학생 포함 |
장년부 | 30~39세 | 1987~197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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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부 | 40~49세 | 1977~196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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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부 | 50~59세 | 1967~195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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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부 | 60세 이상 | 1957년12.31이전 | 70세이상 포함 | |
최강전 | 제한 없음 | 초등부선수 제외 | 별도규정 참조 | |
계주 | - | - | 별도규정 참조 |
※ 성인부 연령규정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구분
※ 학생부 연령규정은 학생증(학년) 및 학교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종목
구분 | 남․여 | 경기종목(거리) | ||||||||
400m | 600m | 800m | 1000m | 1400m | 2000m | 1800m | 2400m | |||
초 등 부 (12) | 1학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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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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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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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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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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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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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부(2) | 학년 통합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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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 부 (16) | 청년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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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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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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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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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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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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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2)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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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은 청년부, 70세 이상 골든부에 포함됨.
※ 2015년 대비 골든부 여자 1종목 추가됨.
3. 참가인원: 총 42명
ㅇ 시․도별 선수단 (총 42명)
구분 | 감독 | 코치 | 주무 | 개인전선수 | 계주선수 | 합계 |
인원 | 1 | 2 | 1 | 31 | 7 | 42 |
ㅇ 종목별 출전선수제한
- 1인 1종목 출전 (일반부 참가자 중 희망자 최강전, 계주 중복출전 가능)
- 각 종목별 출전선수 2인까지 허용
- 남녀계주는 소속팀당 각각 1개 팀만 허용
4. 경기방법
ㅇ 오픈경기 (제외경기, 순위결정)
ㅇ 각 종목당 연령별(초등, 중등, 청년, 장년, 중년, 실버, 골든, 최강전) 대항전
ㅇ 각 종목은 예선을 통해 결승진출 (장거리 및 종목별 참가선수규모에
따라 예선 없이 결승 - 대회당일 대표자미팅을 통해 통보)
ㅇ 시․도 균등 배분 조 편성 (대회 전 전국연합회 홈페이지 공지)
ㅇ 우천으로 인하여 더 이상이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때는 생활체육종목대회로 전환하여 실시
ㅇ 계주
- 공통
* 남녀계주는 각 소속당 1팀 신청가능
* 정해진 시간 내 양식에 의거 남녀 계주선수 명단을 운영본부로 제출
* 예선전은 최대3팀을 1조로 구성하여 기록체크로 순위를 정한다.
* 결승전은 예선전 기록 상위 3개 팀으로 치르며, 착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 4~5위는 예선전에서 체크된 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 계주선수 구성 중 경기인출신의 선수와 초등부 선수는 포함될 수 없다.
- 남자계주
연령구분 | 제한없음 | 중년부 이상 |
선수 | 2명 | 2명 |
* 남자계주 선수구성 중 초등부선수는 포함될 수 없다. * 남자계주 선수구성 중 경기인출신은 포함될 수 없다. * 선수구성은 중년부 이상에서 2명이 의무 포함 되어야 한다. * 선수 개개인 3바퀴를 활주하며 총 12바퀴(2400m)를 활주한다. |
- 여자계주 선수구성
연령구분 | 제한없음 | 중년부 이상 |
선수 | 2명 | 1명 |
* 여자계주 선수구성 중 초등부선수는 포함될 수 없다. * 여자계주 선수구성 중 경기인출신은 포함될 수 없다. * 선수구성은 중년부 이상에서 1명이 의무 포함 되어야 한다. * 선수 개개인 3바퀴를 활주하며 총 9바퀴(1800m)를 활주 한다. |
5. 채점방법
◦ 종목별 점수 차등부여 (1~ 5위까지만 점수부여 : 시․도 단위)
◦ 경기 성적 외 참가선수 인원에 따른 배점부여
◦ 중복점수 제외 (최상위 점수만 인정)
세 부 배 점 표
구분 | 종별 | 거리 | 남․여 | 순위배점 |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개 인 전 | 초등,중등부 | - | 남․여 | 8 | 6 | 4 | 2 | 1 |
청년부 | 1400 | 남 | 8 | 6 | 4 | 2 | 1 | |
1000 | 여 | 8 | 6 | 4 | 2 | 1 | ||
장년부 중년부 | 1000 | 남 | 8 | 6 | 4 | 2 | 1 | |
2000 | 남 | 10 | 8 | 6 | 4 | 2 | ||
600 | 여 | 8 | 6 | 4 | 2 | 1 | ||
1000 | 여 | 10 | 8 | 6 | 4 | 2 | ||
실버부 | 800 | 남 | 8 | 6 | 4 | 2 | 1 | |
1400 | 남 | 10 | 8 | 6 | 4 | 2 | ||
1000 | 여 | 10 | 8 | 6 | 4 | 2 | ||
골든부 | 1000 | 남 | 10 | 8 | 6 | 4 | 2 | |
600 | 여 | 10 | 8 | 6 | 4 | 2 | ||
최강전 | - | 남․여 | 10 | 8 | 6 | 4 | 2 | |
계주 | - | 남․여 | 20 | 16 | 12 | 8 | 4 |
참가점수 배점표
선수 인원 | 28명 이상 | 27-25 | 24-22 | 21-19 | 18-16 | 15-13 | 12-10 | 09-07 | 6-4 | 3명 이하 |
점수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6. 주의사항
◦ 보험은 시․도연합회 책임 하에 통합 가입한다.
◦ 시․도 대표선수단은 각 시․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되어야한다.
◦ 선수단 복장은 시․도별 통일 되어야 한다.
◦ 모든 선수는 주민등록증,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초등부 선수는 보호대 및 헬맷 의무착용(미 착용시 출전 금지)
◦ 성인부 선수는 보호대(권장) 헬맷(필수)착용
7. 시상계획
◦ 종합시상
구분 | 종합시상 | 계주 | 개인전 | 기타 |
1위 | 트로피,상장 | 트로피,메달,상장 | 메달,상장 | 응원상 1개 최고령상 1개 |
2위 | 트로피,상장 | 트로피,메달,상장 | 메달,상장 | |
3위 | 트로피,상장 | 트로피,메달,상장 | 메달,상장 |
8. 기 타
◦ 원활한 경기를 위해서 대표자회의는 대회전 또는 대회당일 실시하게 되며, 불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인정하지 않는다.
◦ 출전선수는 경기개시 1시간 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야 한다.
◦ 경기 중 안전문제는 개인 본인이 책임진다(주최/주관 측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
◦ 경기도중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 또한 과격한 언사로 인하여 무리가 발생할 시는 해당선수의 경기를 몰수하고 해당 선수는 각종 연합회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징계한다. (필요시 해당단체 징계)
◦ 참가선수를 식별할 수 있는 배번호는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핼맷(왼쪽,오른쪽)과 바지하단(왼쪽)에 부착하여야 한다.
◦ 심판의 재량으로 한 바퀴 추월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 경기 중 넘어진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진행의사가 있을 경우 일체의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며 도움을 받았을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격 처리된다.
◦ 경기 중 불미스러운 일로 실격, 징계 받은 자는 차기 대회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부별 연령규정 위반자는 실격처리 한다
◦ 선수 출신자가 참가자격위반으로 부정출전 시 실격처리 한다.
◦ 단체전 경기(계주)의 경우 유니폼이 통일되어야 한다.
◦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지나친 어필행위로 경기 진행상 방해가 될 경우 출전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경기 중 판정의 이의가 있을 시에는 10분 이내에 대표자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이의신청
- 경기 중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시‧도연합회 대표자 1명만이 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시에는 해당 경기종료 후, 10분 이내에 정해진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운영본부에 제출하며, 이의신청비용 10만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된 이의신청이 인정되었을 때는 이의신청비용을 이의신청 단체에게 되돌려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회운영비로 귀속된다.
◦ 기타 사항은 전국연합회 심판·경기규정 및 심판장의 결정에 따른다.
9. 경기일정표
일자 | 시간 | 소요 시간 (분) | 내용 | 장소 | |
부터 | 까지 | ||||
5.26(목) | 09:00 | 18:00 | - | -경기장 설치 및 대회준비 -선수단 연습 | 이촌롤러경기장 (한강공원내) |
5.27(금) | 09:00 | 18:00 | - | 경기장 설치 및 대회준비 -선수단 연습 | |
5.28(토) | 06:00 | 08:00 | 120′ | 시설점검,심판미팅 | |
08:00 | 09:00 | 60′ | 배번교부,대표자회의 | ||
09:00 | 10:00 | 60′ | 예선전 경기 | ||
10:00 | 10:30 | 30′ | 개회식 | ||
10:30 | 12:00 | 90′ | 경기 | ||
12:00 | 13:00 | 60′ | 중식 | ||
13:00 | 16:00 | 180′ | 경기 | ||
16:00 | 17:00 | 60′ | 시상식 및 폐회 | ||
17:00 | 18:00 | 60′ | 경기장 정리 및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