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행행위를 모사한 웹보드게임의 사회적 폐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웹보드 게임’의 월간,일간,회별로 게임의 이용금액을 제한하고 게임머니의 환전방지, 명의도용 금지를 위한 본인 확인 서비스 강화등 ‘사행화 방지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여 왔다. 이후에 이용자보호를 위한 `게임이용자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일부 개선된 성과도 얻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웹보드게임사들이 허가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반하는 소송을 남발하고, 불법한 게임머니 상품을 판매하다 이용자에게 고발을 당하는 등, 불법 이탈 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헤치고 있다. 더구나 주무부처 또한 불법게임물의 유통문제를 가볍게 보거나 모니터링을 게을리하여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다. 한편 게임사들이 설치 한 `웹보드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이용자 권익보호는 내팽게치고 게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홍보창구로 전락하였고, 심지어 이용자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된 게임물에 대한 위험경고 조차 포기하는 행태를 보였다.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걱정하였던 시민단체들은 일부 개선된 모양을 보이던 게임사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웹보드게임의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무조건적인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게임사들이 불법게임물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웹보드게임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만이 필요하니 규제 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