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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Dabigatran etexilate (품명: 프라닥사캡슐 110, 150mg)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 실패 등)로 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 고위험군의 기준 1) 혈전색전증(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전신성 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또는, 2) 다음 5가지(75세 이상, 심부전, 고혈압, 당뇨, LVEF<35% 또는 fractional shortening<25%)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2.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임상적으로 유의한 출혈환자, 중증 신장애 환자(CrCl<30ml/min) 등에는 투여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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