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1년6개월간 에이플러스에셋 TFA로 근무함.
2001년 3월경 에이플러스에셋으로부터 내용증명받음, 실효 및 해약계약에 대한 환수금액 입금하라는...
본인은 1년 6개월간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할때 본인이 위촉계약서상에 해촉시에 잔여모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에대해서 인지를 하고 서명을 하였기에 해촉후 잔여모수에대해 일체 청구를 하지않았음.
그리고 유지되는 기 계약에대해 실효가 많이날경우 잔여모수보다 더 많아질경우 본인에게 청구될우려를 생각해 계약유지에도
신경을 써온바...
해촉2년후에 본인에게 청구된 환수금액은 100만원도 안되는 80여만원...
너무나어처구니없고 자존심상하는 내용임.
본인이 일체 언급없이 포기하고 나온 잔여모수의 10분의 1도안되는 금액을 내노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어 본인또한 내용증명으로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결국은 보증보험회사로 넘어간상태임.
본인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회사측의 손을 들어줌.
본인이 보증보험에 이의를제기한 내용의 일부
1) 타법인과 전속보험사의 경우 모집종사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잔여모수에서 환수금액을 차감후에 잔여모수를 지급하는데 반해 해당법인은 잔여모수에대해서는 귀사가 착취를하고, 환수금액은 해촉된 모집종사자들에게 넘기는 행위를 범하고있음.
2) 상기내용에 대해 본인은 해당법인은 해촉자에 대해 잔여모수는 지급하지않는다는 것과 위촉계약서상에도 본인이 서명한것에 대해서는 인지하는바 잔여모집수수료 불지급에대해서는 이의가없으나, 환수규정에 있어서는 해촉자에대해서 잔여모수에서 환수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환수금액을 청구한다는 규정은 본인과의 위촉계약서상에 없는내용으로 인정할수없음.
<본인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내용>
본인은 2008년 1월~2009년7월까지 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져 TFA로 위촉되어 보험모집업에 종사함.
- 2009년8월해촉되어 그동안 모집하고 받지못한 잔여모집수수료를 모두 받지못함.(위촉계약서상 해촉시에는 잔여모수를 지급하지않는다는것을 알고있어서 잔여모수미지급에대한 이의없음)
- 2011년 7월 에이플러스에셋으로부터 내용증명받음. 환수금액 100여만원있으므로 환수금 입금하라는내용
- 타보험전속사 및 타보험법인의경우 설계사 퇴사시 잔여모집수수료에대해서 보험계약 해지나 실효건에대해 환수금액을 제외하고 설계사에게 1~2년경과후 잔여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것에 비해
해당법인은 환수금액에대하여 잔여모집수수료를 감안하지 않고 퇴사한 설계사에게만 부담을 시키는 악덕기업임.
설계사의 퇴사로인해 잔여모집수수료에 대해서는 회사에 모두 환입시키며 환수에대해서는 해촉된
설계사에게 부과시키는 상도에도 없는 행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 본인이 해당회사의 내용증명에대해 잔여모집수수료 지급은 원하지않는다는것을 누차 언급하고, 환수에대해서는 잔여모수에서 차감한금액이 더 많을 경우 본인은 기꺼이 납입을 하겠노라고 내용증명으로써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모집수수료는 해촉자에게 지급하지않는다는 규정의 내용증명만을 보내며 동문서답식의 답변만을 보내오고있음.
<금감원답변>
이에 대하여 관련보험대리점이 우리원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사용인 등록 계약서”에는 ‘본인은 「사용인 등록·해지 지침」 및 「사용인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등을 포함한 본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계약서의 모든 내용의 미숙지, 계약의 변경, 신설 또는 폐지의 미통보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시작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에 귀하의 자필서명이 확인됩니다.
- 한편, 관련보험대리점은 “영업제규정” 제31조에는(해촉자 잔여수수료 정산방법 및 지급)에는 ‘해촉자에게는 어떤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 유지율 달성시에 한하여 3년간 이상 활동 시 50%, 5년 이상 활동시 100%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렵다고 우리원에 보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2010년경에 에이플러스에셋이
본인과 같은 해촉된 TFA들의 환수금액을 받아내기위해 새로 만든규정(제31조)이며, 추후 대외적으로 회사 이미지가 흐려질우려로 추가신설한규정으로, 본인에게는 해당되지않는 내용이며 본인은 잔여수수료를 지급해달라는게아니라 환수금액을 잔여수수료에서 차감한후에 더 많을 경우 환수금액을 반드시 입금하겠다라고 밝혀도 고려되지않음.
정말 대단한 회사더군요...
위촉할때는 위촉계약서에 회사가 손해 하나도 보지안토록 규정을 정해놓고 후에 회사가 불리해질경우를 대비해 규정을 서서히 바꿔가면서 최초 위촉계약서상에는 "계약의 변경, 신설 또는 폐지의 미통보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문구하나로 모든것을 회사에게 유리하도록 해놓은 백지규정임...
정말로 길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다 그렇게 대답할일입니다.
해촉된 TFA의 잔여수수료는 회사가 다 갈취하고 실효된 환수금액은 이미 잔여모수를 다 놔두고 나온 TFA에게 물린다는게 말이되는지...
환수금액 80여만원이 아까워서 없어서도 아닙니다.
정말 자존심상하고 억울해서 법적소송이라도 하고싶고 돈만있다면 매일경제신문에 이글을 1면에 올리고싶네요...
이대로 환수금액을 입금해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