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세(0~23개월) 아동에 대한 안내사항 >
★부모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세(0~23개월)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보육지원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1. (차액 지원) 0,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부모보육료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호자에게 다음 월에 지급합니다.(아동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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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세반(54만원) 1세반(47.5만원)
0세(100만원) 46만원 46만원+6.5만원*
1세(50만원) - 2.5만원
* 0세인데 1세반으로 상위반 편성한 경우, 보육료 결제를 해야 그 다음 월에 6.5만원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의 안정성과 급여 환수 최소화 등 수혜자 혼란 방지를 위하여 차액은 ’24.3월부터 다음 월에 지급됩니다.
보호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보육료 신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에서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로 지원 자격변경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연장 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0세반 540천원, 1세반 475천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 는 보육료(예: 0세반 연장보육료 시간당 3천원 등)에 대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보육료)로 신청 하지 않으시면 부 모보육료 540천원 및 연장보육료 등을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재원 중) 어린이집을 재원하는 중에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전액을 결제하셔야 하므로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장시간 이용하지 않고, 단기간, 일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 변경하시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3월 입소, 9월 퇴소하는 경우에는 4~8월이 어린이집 재원 중인 기간임
4. (입‧퇴소시) 입・퇴소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되며, 부모보육료 (0세반 540천원, 1세반 475천원)과 어린 이집에 지원된 금액 간의 차액은 입퇴소 이후 다음월에 수당을 지급받았던 기존 계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퇴소 일 변동이 어려우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소시에는 퇴소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해 퇴소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하며, 퇴소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퇴소 일을 소급하실 수 없습니다.
* ’23.3.12 어린이집 입소한 0세의 경우(0세반)
- 어린이집 지급액 540,000원 × 17(실제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353,070원
- 부모 지급액: 540,000원 – 353,070원 = 186,930원(보육료 결제 다음월에 지급)
※ 상·하위반 편성에 따라 차액 추가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정산금 지급처럼 보육료 결제 다음 월에 지급
5. 부모보육료와 부모급여(현금)(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부 모보육료를 자부담하시거나, 부모급여
(현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