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4. 17:03
부동산 블로그를 시작한지 어언 8년 만에 토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판단을 했고
3부작으로 토지에 대한 세금과 알아두어야 할 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그 시작이 될 취득단계에서 알아두어야 할 취득세 부분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취득세, 농지 취득세율
상가,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업무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토지 역시 취득세는 매매가의 4.6%입니다.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아래 포스팅으로 정리를 한 적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 포스팅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취득세를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비사업용 토지인 나대지가 아닌 농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농지의 경우 취득세가 조금 다릅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자경농민이란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거나, 영농후계자,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 이수자 등을 이야기 하며
이 자경농민 직접 농지를 취득하거나 증여를 받을 경우 그에 따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경농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등록, 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 이하의 조건이 갖춰져야만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농민으로서의 조건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조건도 갖춰져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 중
1명이 자경농민이어야 한다.
● 농지의 소재지 구(자치구),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
감면 대상이 되는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지면적 3만㎡ 이하 (농업진흥지역내 20만㎡)
● 목장용지 25만㎡ 이하
● 임야 30만㎡ 이하
이 외에도 귀농을 통해 농지와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 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촌으로 이사한 사람이여야 하고
농산물을 판매한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취득세 추징
자경농민과 귀농인에 대해 취득세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민
●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혹은 타인이 경작하는 경우
●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매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
귀농인
●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주소를 전출하는 경우
●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혹은 타인이 경작하는 경우
● 직접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매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 직접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았다가 다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보통 쟁점이 되는 부분이 '타인의 경작'이라는 부분인데
자신이 경작에 참여하며 인력을 쓴 것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것은 분명 다른 부분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논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직불금을 누가 받느냐,
못자리판, 농약, 비료 등을 누구 명의로 결제를 하느냐 등을 두고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합니다.
추징 당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미납 세금에 발생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3%가 발생합니다.
이상 토지 세금의 첫 시작이 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말이 토지 세금이지, 농지에 대한 취득 세금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