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요건은?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년 6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꼭 한 직장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 한 경우라면 신청가능 하다.
단,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면접등)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퇴직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실직한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보내줘야 가능하다.
실업급여 얼마나 나올까?
퇴직전 일일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퇴직급여 지급일수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 하는게 가장 좋다
※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해도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도 빠지지 않고 들어야만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