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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증여한 땅 3년내 팔땐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물어야
Q : A씨는 2년 전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증여할때 A씨는 아들의 증여세를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들의 토지 보유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증여 후2년 간 공시지가도 별로 오르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거의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경우 A씨의 생각과 같이 아들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 절차가 종료될 수 있을까.
A :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아버지가 특수 관계자인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재산을 넘겨받은 아들이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아버지가 직접 그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본다. 이 경우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아들이 부담하는 증여세와 아들이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계산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A씨의 경우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을 아버지인 A씨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아버지인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초A씨가 취득한 때부터 계산하게 되며 A씨가 취득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또 아들이 2년 전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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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4-06-07 16: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