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원외처방(의약품, 조제료등)은 진료비 지원대상으로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에 '재택(자가)치료'가 기재된 경우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만,
받을금액은 0원입니다.
※ 아래 안내사항의 기간대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 재택치료환자 본인부담금 청구 방법
: 무자격자, 외국인의 본인부담금등 비급여약제는 보건소로 청구합니다.
(단 전액본인부담(100/100본인부담)약품의 약제비는 심평원으로 청구됩니다.
근거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30481)
- 재택치료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 청구시,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기존 월단위나 주단위청구시 같이 청구됩니다.
- 재택치료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시, 관할보건소에 청구방법을 문의하시고 전달해주세요.
▶ 무자격자 및 비급여약제등 보건소에 청구시 제출해야 할 서류
1.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2. 약제비 영수증
3. 처방전 사본
4. 약국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청구액 입금계좌 사본
▶약국(원외청방) 비용 신청서는 어디에서 출력하나요?
: 부가서비스(7) - 요양기관 전산자료 제출 - 재택치료 약제비용 신청서 출력
▼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 절차